의학교수(醫學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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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전의감(典醫監)·혜민서(惠民署)에 소속된 종6품의 관직.

개설

1393년(태조 2)에 전라도안렴사김희선이 도평의사사에 “외방에는 의약을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 각 도에 의학교수(醫學敎授) 1원(員)씩을 보내어 계수관마다 하나의 의원을 설치하고, 양반의 자제들을 뽑아 모아 생도로 삼고, 글을 알며 조심성 있고 온후한 사람을 뽑아 교도로 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향약으로 백성의 질병을 고치는 경험방을 익히게 하소서. 또 교수관은 두루 다니면서 설명하는 것을 권장하고, 약을 채취하는 정부(丁夫)를 정속시켜 때때로 약재를 채취하여 처방에 따라 제조하여,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즉시 구료하게 하소서.”라고 보고하였다(『태조실록』 2년 1월 29일). 이에 왕이 의학교수를 설치할 것을 명하였다. 이후 태조는 1397년(태조 6)에 각도 감사(監司)로 하여금 의학교수관(醫學敎授官)이 능하고 능하지 않은 것을 조사, 기록하여 아뢰게 하였다(『태조실록』 6년 8월 23일).

1716년(태종 16)에는 의학교수관 명칭을 모도(某道) 의학교유(醫學敎諭)로 고쳐 부르게 하였다(『태종실록』 16년 8월 10일). 『경국대전』에 의하면 혜민서의 경우 의학교수 2명 중에서 1명은 문관이 겸하게 하였다.

담당 직무

의학교수는 의술(醫術)을 잘 아는 사람으로 전의감과 혜민서에서 의학생도에게 의학 교육을 실시하여 의원을 양성하였다.

변천

『경국대전』에서는 2명씩 두었으나 , 『대전회통』에서는 1명씩 두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이남희, 「조선후기 잡과(雜科) 교육의 변화와 특성―잡학 생도와 교재를 중심으로 ―」,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13권 1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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