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著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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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홍문관과 승문원, 교서관 등에 속하여 실무를 담당한 정8품 관직.

개설

홍문관에 1명, 승문원에 2명, 교서관에 2명을 두었는데, 모두 문관으로 임용하였다. 홍문관 저작(著作)은 1463년(세조 9)에 홍문관을 설치할 때 두었던 저작랑(著作郞)이 1466년(세조 12)에 관제를 개정할 때 저작으로 바뀌었다. 승문원 저작은 1417년(태종 17)에 정8품 부정자가 저작랑으로 개칭되었으며, 교서관 저작의 경우 1392년(태조 1)에 설치한 교서감(校書監) 저작랑이 1466년에 저작으로 바뀌었다. 교서관의 저작은 이후 1782년(정조 6)에 교서관이 규장각 외각으로 통합됨에 따라 규장각에 소속되었다.

담당 직무

경적(經籍)의 인쇄와 제사 때 쓰이는 향축(香祝)의 관리 등을 관장한 교서관, 이문(吏文)의 교육과 사대문서(事大文書)의 제술 등을 담당한 승문원, 학술 및 언론, 경연(經筵) 등을 담당한 홍문관에 속하여 각각의 실무를 맡아보았다. 특히 홍문관의 저작은 국사의 수찬을 담당하였으며, 경연에도 참여하였다.

변천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에 첫 관제를 정할 때 교서관의 전신인 교서감에 정8품 저작랑 2명을 두었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승문원의 경우 1417년에 종7품 정자를 정7품 박사로, 정8품 부정자를 저작랑으로 고쳤는데(『태종실록』 17년 6월 11일)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저작랑이 저작으로 불렸다.

홍문관의 경우 전신인 집현전이 1420년(세종 2)에 설치되면서 정8품의 녹관으로 저작을 편성하였다. 이후 1456년(세조 2)에 단종 복위 운동이 발각되어 집현전이 폐지됨에 따라 집현전에 속한 저작도 혁파되었다. 그 뒤 1463년(세조 9)에 장서각을 홍문관으로 개편할 때 겸관으로 저작랑 1명을 두었는데, 이를 1466년 관제를 개정할 때 저작으로 개칭하였다(『세조실록』 12년 1월 15일).

저작을 선발할 때는 젊고 학행(學行)이 있는 자를 가려서 뽑되, 미리 양성하고 차례로 승진시켜 오래 근무하도록 하였다(『성종실록』 9년 2월 28일). 이는 저작의 선발 과정이 엄정하고 상당히 까다로웠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정두희, 「조선건국초기 통치체제의 성립과정과 그 역사적 의미」, 『한국사연구』 67, 1989.
  • 한충희, 「조선초기 의정부 연구」(상)(하), 『한국사연구』 31·32, 1980·1981.
  • 한충희, 「조선초기 의정부당상관연구」, 『대구사학』 87,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