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삼별장(包蔘別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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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후반 이후 조선과 청의 무역에서 포삼(包蔘)무역을 담당하던 관리.

개설

조선 정부는 홍삼무역을 통하여 역관(譯官)을 부양하고 사행 경비를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포삼제(包蔘制)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역관은 통역관이자 홍삼무역을 공인받은 상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역관은 그들 스스로 가삼(家蔘)을 매집하고 홍삼을 제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서울 지역의 경상(京商)과 손을 잡고 국내의 가삼을 구매하고, 홍삼을 제조하여 무역하는 형식을 택하였다. 또한 홍삼무역에는 의주상인과 개성상인도 참여하였다. 특히 의주상인은 포삼제 시행 초기에는 역관의 말을 끌고 가는 마부로 참여하였으나, 점차 포삼별장의 위치로 자리잡아갔다. 포삼별장은 청으로 가서 실제 포삼무역을 수행하는 관리였다.

담당 직무

포삼별장은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조정 관리가 아니라 포삼무역이 있을 때마다 차출되는 임시직 관리였다. 주로 인삼무역을 가장 잘 이해하고, 무역할 홍삼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는 의주상인이 주로 임명되었다. 포삼별장은 사행에 앞서 충분한 홍삼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포삼별장은 포주(包主)들을 통하여 홍삼을 확보하였는데, 포주들은 가삼을 재배하고 증포소(蒸包所)를 통하여 홍삼을 제조하였다. 국내에서 홍삼을 구매하여 사행을 떠난 포삼별장은 청에 도착해서 포삼무역 전반을 책임지고, 이후 포삼세(包蔘稅)를 거두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포삼세는 19세기 정부 수입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홍삼무역을 주관하는 포삼별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변천

조선에서 산출되는 여러 물품 중에서도 인삼은 무역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물품이었다. 그러나 가삼 재배가 확산되기 이전까지 인삼은 모두 산삼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물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조정에서는 인삼무역을 강력하게 금지하였지만, 인삼무역은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에 밀무역을 통하여 계속되었다.

18세기 후반 사상의 책문무역(柵門貿易)은 크게 성행하고 있었던 반면 공용은(公用銀) 마련 차원에서 수행된 모자무역은 정체 상태에 빠져 있었다. 모자무역의 침체로 공용은 마련이 어려웠던 정부는 청으로 밀수출되고 있던 홍삼을 공식 수출품으로 인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마침내 1797년(정조 21) 포삼제가 시행되고 포삼무역이 시작되었다. 포삼제가 시행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에는 인삼의 재배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삼 재배가 시작된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또한 기존에 약효가 떨어져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던 가삼이 증포 기술로 인하여 약효가 비약적으로 좋아진 것도 포삼제가 시행 가능한 배경이었다.

포삼제 시행 당시 포삼 1근의 가격은 천은(天銀) 100냥 정도였다. 당시 은화 1냥은 동전 3냥 3전 내지 4냥 2~3전으로 거래되고 있었으므로, 포삼 1근의 가격은 300냥에서 400냥에 달하였다. 이것을 법정 미가(米價)로 환산하면 포삼 1근은 쌀 60석 내지 80석 값에 해당하는 고가품이었다.

홍삼의 국내 가격만큼이나 청에서의 판매가도 비쌌다. 청에서는 매 근당 적게는 은화 350냥에서 많게는 은화 700냥씩 팔렸던 것이다. 이것을 동전으로 환산하면 적게는 1,100여 냥, 많게는 2,300여 냥에 달하였다. 따라서 포삼 1근의 법정 가격이 동전 300냥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홍삼의 대청무역은 3.5배 내지 7.5배가 넘는 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포삼제가 시행되고 「삼포절목(蔘包節目)」이 반포되면서 포삼무역에 대한 세부 규칙이 마련되었다. 포삼의 규정량은 매년 참작해서 정하되 절사(節使)와 역행(曆行)에 120근을 나누어 책정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절사에게는 90근, 역행에게는 30근씩 배정하였으며, 만약 별사(別使)나 별자관(別咨官)이 있을 경우에 별사는 30근, 별자관은 10근을 넘지 못하도록 하여 원래 정해진 수량인 120근 외에 별도로 마련하게 하였다.

포삼제가 시행되는 초기에는 역관들과 결탁한 서울상인들이 홍삼무역을 주도하면서 의주상인과 개성상인은 소극적인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의주상인은 역관의 말을 몰고 가는 마두(馬頭) 명목으로 포삼무역에 참여하였다. 1802년(순조 2) 정부는 포삼 120근을 서울상인과 의주상인으로 하여금 매매하게 하고, 사역원에서는 다만 1근당 포세전(布稅錢) 200냥을 징수하여 그중 100냥을 사행원역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100냥을 사역원의 경비로 쓰게 하였다. 이 조치는 홍삼무역을 사상층인 서울상인과 의주상인에게 넘겨주는 대신 이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사행 경비와 사역원 재정에 충당하기 위함이었다.

1810년(순조 10) 조선 정부는 포삼계인을 혁파하고 그 역할을 의주상인에게 맡겼으며 증포소도 서울에서 개성으로 옮기는 정책을 단행하였다. 이로써 포삼제 실시 후 처음으로 역관과 서울상인의 포삼무역에 제동이 걸리었고 개성상인과 의주상인이 대청 홍삼무역에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되었다. 포삼무역권을 갖게 된 의주상인들은 사역원으로부터 첩문(帖文)을 발급받아 가삼 재배지에서 홍삼 원료를 매입할 뿐 아니라 의주상인이 아닌 상인이 가삼을 밀매매하는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았다. 이들은 사행을 따라 북경에 들어가 포삼무역을 전담하였고 동시에 밀수상인을 정탐하는 역할도 맡았다. 이로써 의주상인은 포삼별장이 되어 포삼무역의 중심에 서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1811년(순조 11) 포삼무역 허용량은 200근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무역량 증가에도 포삼세는 그대로 근당 100냥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더 많은 세금 수입을 거둘 수 있었다. 1823년(순조 23)에는 800근에 달하는 대규모의 포삼 증액 조치와 더불어 상인층의 별포(別包)를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조선 정부의 증액 조치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828년(순조 28)에는 포삼 수출양이 4,000근으로 증가하였고, 1832년(순조 32)에는 8,000근으로 늘어났으며, 1841년(헌종 7)에는 20,000근으로 증가하였다. 1847년(헌종 13)에는 40,000근까지 증액하기도 하였지만, 1849년(철종 즉위)에 「포삼신정절목(包蔘申定節目」이 마련되면서 다시 20,000근으로 환원되었다.

정부의 포삼세 정책에 따라 포삼 수출량은 크게 변화하였지만, 이를 주관하는 포삼별장의 이권(利權)은 여전히 유효하였다. 포삼별장은 무역을 통하여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에 별장에 차출되기 위한 다툼이 심하게 벌어졌다. 이에 흥선대원군이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포삼별장의 수를 30명으로 확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영의정김병학(金炳學)의 제안에 따라 포장별장의 수는 10명이 더 늘어난 40명으로 고정되었다(『고종실록』 8년 1월 20일).

참고문헌

  • 이철성, 『조선후기 대청무역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0.
  • 유승주·이철성, 『조선후기 중국과의 무역사』, 경인문화사, 2002.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