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자시공인(內資寺貢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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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 가족에게 쌀·국수·술·간장·기름·꿀·채소·과일을 공상하고 궐내 연회 음식과 직조 등의 일을 맡아 보던 내자시 소속 공인.

개설

내자시(內資寺)는 고려시대 의성고(義成庫)를 계승한 공상아문(供上衙門)으로, 1401년(태종 1년)에 내부시(內府寺)를 내자시로 개편하였다가(『태종실록』 1년 7월 13일), 1403년(태종 3)에 의성고를 병합하여 소관 업무를 확대·정비하였다(『태종실록』 3년 6월 29일). 궐내에서 생활하는 왕실 구성원에게 쌀·국수·술·간장·기름·꿀·채소·과일을 정기적으로 바치는 한편 왕실 연회와 직조(織造) 등의 일을 맡아 보았는데, 『대전통편(大典通編)』이 간행되는 시점에서 궁중 연회와 직조의 업무가 폐지되었다. 1405년(태종 5) 육조의 직무를 나눌 때 호조의 속사로 두었으며 정3품아문으로 출범하였다가 정3품 정(正), 종3품 부정(副正), 종4품 첨정(僉正), 종5품 판관(判官)의 직을 『속대전』 간행에 이르기까지 점차 삭감하면서 18세기 이후 종6품 주부(主簿), 종7품 직장(直長), 종8품 봉사(奉事) 각 1명으로만 구성된 종6품아문으로 운영되었다.

내자시공인은 내자시에 속한 전문 조달상인으로서 대동법 시행 이후 현물공납제를 시장 조달 체계로 전환하면서 내자시에서 공상하는 각종 물품을 시중에서 조달해 바치던 청부상인을 일컬었다.

담당 직무

내자시는 1403년(태종 3) 이래 왕 이하 왕의 유모인 봉보부인(奉保夫人)에 이르기까지 왕실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쌀·국수·술·간장·기름·꿀·채소·과일을 바치던 공상아문을 말하였다. 조선초 과전법 체제 아래서 공상아문들은 정부에서 나누어 준 수조지에서 쌀과 포를 거두고, 채전(菜田)·과전(果田) 등에서 채소·과일을 수확하였다. 국용전제(國用田制)가 시행되면서 왕실 수조지가 혁파되어 공상아문의 수입은 대부분 군현에 분정(分定)한 공물에 의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처럼 중앙관서에서 개별적으로 토지와 공물을 운영하여 경비를 잇대는 각사자판(各司自辦)의 원리는 대동법이 시행된 17세기 이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대동법은 공안(貢案) 장부에 근거해 각 군현에 토산현물을 분담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거두어들이던 현물공납의 방식을 토지세로 전환한 조치를 말하였다. 이를 계기로 공물은 정부관서에 개별적으로 상납하는 것이 아니라 대동세의 형태로 선혜청 창고에 일괄 수합한 뒤, 선혜청에서 공물주인에게 공물가로 지급하였다.

현물공납제를 운영하던 조선전기에도 정부관서에 속한 사주인(私主人)들이 사실상 각 군현에 분정된 공물을 대신 바치고 높은 값을 지방민들에게 받는 이른바 방납(防納)을 행하였는데(『중종실록』 19년 8월 8일),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이처럼 불법적으로 방납을 행하던 사주인들이 선혜청으로부터 공물가를 받아 정부관서에 물품을 바치는 공물주인으로 전환되었다. 내자시공인 역시 선혜청에서 공물가를 지급받아 내자시에서 왕실에 바치는 공상물자를 서울 시장에서 구입해 조달하는 업무를 맡았다. 1807년(순조 7) 당시 선혜청에서 내자시에 지급한 원공물가(元貢物價)는 대략 836석 8두 정도에 달하였다.

변천

내자시공인은 1882년(고종 19)에 내자시가 혁파되면서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대전회통(大典會通)』
  • 『만기요람(萬機要覽)』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송수환, 『朝鮮前期 王室財政硏究』, 집문당, 2000.
  • 최주희, 「18세기 중반 定例類에 나타난 王室供上의 범위와 성격」, 『藏書閣』 27, 2012.
  • 최주희, 「조선후기 宣惠廳의 운영과 中央財政構造의 변화―재정기구의 합설과 지출정비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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