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대신(總理大臣)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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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총리대신 |
한글표제 | 총리대신 |
한자표제 | 總理大臣 |
동의어 | 내각(內閣) 총리(總理) |
관련어 | 국무대신(國務大臣), 내각(內閣), 서리대신(署理大臣), 주임대신(主任大臣) |
분야 | 정치/행정/관직·관품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대한제국기 |
왕대 | 대한제국기 |
집필자 | 정욱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총리대신(總理大臣)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고종실록』 17년 12월 22일, 『고종실록』 18년 2월 5일, 『고종실록』 32년 3월 25일, 『고종실록』 32년 3월 26일, 『고종실록』 32년 11월 15일, 『고종실록』 32년 11월 15일 |
1895년 내각(內閣) 관제(官制)를 도입한 뒤 대한제국기까지 내각을 총괄하던 대신의 직명.
개설
1895년(고종 32) 청일전쟁 이후 을미개혁을 단행하는 와중에 내각관제를 개편하면서 내각의 수반으로 임명한 직책이다. 원래 총리대신(總理大臣)의 명칭은 개항 이후부터 나타났다. 조선 정부가 1880년(고종 17) 12월에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을 설치하고 총리대신을 영의정으로 임명하거나(『고종실록』 17년 12월 22일), 좌의정을 총리대신에 임명하였으나, 이는 을미개혁 이후의 총리대신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고종실록』 18년 2월 5일). 을미개혁 이후의 내각을 대표하는 총리대신은 내각의 논의를 왕에게 보고한 뒤 재가를 받아 공포하는 역할을 하였다. 정치 행사를 왕실과 정부의 이원 체제로 분리해서 근대적 정부 형태로 바꾸려는 조치의 일환이었다.
담당 직무
1895년 3월에 반포된 칙령 제38호인 내각 관제에 따르면 총리대신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내각은 국무대신(國務大臣)으로 구성하며 내각 총리대신은 각 대신의 수반(首班)이다. 총리대신은 왕의 뜻을 받들어 행정 각 부(部)의 통일을 보장하며, 모든 중요한 사무는 내각 총리대신과 주임대신(主任大臣)이 보고를 함께 행한다. 또한 내각 총리대신은 행정 각 부의 처분이나 명령에 대하여 다시 토의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잠시 중지시키고 내각 회의를 거쳐 황제에게 보고하여 결재하기를 기다릴 수 있다. 총리대신은 관원의 임명에도 관여하였다. 즉 내각 총리대신은 관하 관리를 감독·통제하며 칙임관(勅任官)과 주임관(奏任官)의 진퇴(進退)는 내각 회의를 거쳐 황제에게 보고하고, 판임관(判任官) 이하는 전담하여 처리하였다. 또한 총리대신은 내각 회의를 거쳐 그 관하 관리의 품계를 올려주는 등의 문제를 요청할 수 있었다. 특히 정부의 주요한 안건들에 대해서도 총리가 내각회의를 거쳐, 주재하여 처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법률과 칙령안(勅令案),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의 예산과 결산, 내외 국채(國債)에 관한 사항, 국제 조약과 중요한 국제 문제, 각 부서 간의 주관 권한에 대한 쟁의(爭議), 신하와 백성의 상소(上疏)로서 특별히 대군주 폐하가 내려보낸 것, 예산 외의 지출, 칙임관과 주임관의 임명과 진퇴, 옛 규정의 존폐 및 변경과 관청을 없애고 설치하며 나누고 합치며 각 부에 전적으로 소속시킬지의 여부를 물론하고 정리와 개혁에 관계되는 일체의 사항, 조세를 새로 설치하거나 고치며 그대로 두거나 없애며 관청 소유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등 10개 안건은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었다(『고종실록』 32년 3월 25일).
총리대신의 지위는 칙령 제57호인 관등봉급령(官等俸給令)에도 잘 나타난다. 제2조에 따르면 칙임관으로 임명하는 임명장에는 왕이 수결(手決)하고 옥새를 찍게 되어있지만, 국무대신을 제외하고는 총리대신이 봉행(奉行)하며, 주임관의 임명장에는 내각의 인장을 찍고 총리대신이 선행(宣行)하도록 하였다. 제3조에는 총리대신이 칙임관의 임명장을 왕 앞에서 임명된 자에게 전달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4조에는 총리대신이 주임관의 임명장을 직접 선수(宣授)하도록 정해져 있다. 따라서 총리대신이 왕 다음으로 권한을 행사하거나 대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총리대신의 연봉은 5,000원(元), 각부 대신은 4,000원이었다(『고종실록』 32년 3월 26일).
변천
1895년 11월 15일에 내각 총리대신 김홍집(金弘集)이 내각 회의에서 새로운 연호(年號)를 건양(建陽)으로 할 것을 논의한 뒤 고종의 재가를 받아 반포하였다(『고종실록』 32년 11월 15일). 또한 동시에 내각에서는 고종의 재가를 받아 1896년(건양 1)의 세입 480만 9,410원, 세출 631만 6,831원의 예산표를 반포하여 국가의 재정 규모를 대내외에 투명하게 하였다(『고종실록』 32년 11월 15일). 명실공히 국가 실무를 총리대신이 주도하는 내각에서 주재하는 제국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총리대신의 권한은 이완용 내각에서처럼 일제가 한국을 강제로 합방시키는 과정에서 매국적 행위를 하는 용도로 악용되는 부작용도 보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일성록(日省錄)』
- 『주한공사관기록(駐韓公使館記錄)』
- 『통감부일기(統監府日記)』
-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국사편찬위원회, 1967.
-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