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독(總督)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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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총독 |
한글표제 | 총독 |
한자표제 | 總督 |
관련어 |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미나미 지로[南次郞],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제령(制令), 총독부령(總督府令),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관제(官制), 통감(統監),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
분야 | 정치/행정/관청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일제강점기 |
왕대 | 일제강점기 |
집필자 | 김명수 |
관품 | 친임관(親任官)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총독(總督)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순종실록부록』 3년 9월 30일, 『순종실록부록』 4년 2월 3일, 『순종실록부록』 5년 4월 10일 |
일제강점기 일본 천황을 대신하여 식민지로서의 한국을 통치하던 일본 관리.
개설
조선총독은 1910년 9월 30일 칙령 제354호로 ‘조선총독부 관제’가 공포되면서 생긴 직위로 통감의 업무를 계승하여 계속 조선을 통치했다(『순종실록부록』 3년 9월 30일). 동 관제에 의하면, 조선총독은 친임관(親任官)으로 현역 무관이 임명되고, 천황에 직예(直隷)한다. 조선총독은 식민지 조선에 관한 제반 정무를 통괄하는 전반적인 행정권을 가지며 군사를 통수하고, 조선에 있어서 법률에 관한 제령(制令)을 발하는 입법권과 사법기관의 구성, 법관의 인사권 등 사법권을 장악했다. 각 총독정치는 나름의 특징을 갖는데,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총독은 일본의 대륙국가화 구상 속에서 수립된 지배체제를 특징으로 했다. 사이토 마코토[齋藤實]총독은 내지연장주의 동화정책에 입각하여 문화정치를 실시했으며,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총독은 농공병진정책과 산업개발정책을 특징으로 한 블록분업적 개발론을 추진하였다. 미나미 지로[南次郞]총독은 광의국방국가 슬로건 아래 일만블록강화론을 배경으로 한국의 병참기지화정책을 천명하였다.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총독은 조선총독부의 행정을 일본의 행정과 일원화시키는 개편을 단행했다.
담당 직무
조선총독은 통감의 업무를 계승하여 계속 조선을 통치했다. 3대 한국통감(1910. 5~1910. 9)이던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초대 조선총독에 임명된 것에서 통감과 총독의 업무 간 연속성을 엿볼 수 있다. 총독의 지위를 검토하기 위해 조선총독부 관제 중에서 조선총독과 관련된 주요 내용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총독부 관제
제1조 조선총독부에 조선총독을 둔다. 총독은 조선을 관할한다.
제2조 총독은 친임으로 하고 육해군 대장으로서 충원한다.
제3조 총독은 천황에 직예하고 위임의 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며, 조선방비를 담당한다. 총독은 제반의 정부를 통괄하여 내각 총리대신을 경유해 상주, 재가를 받는다.
제4조 총독은 그 직권 또는 별도의 위임에 의해 조선총독부령을 발하고, 이로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구류, 200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제5조 총독은 소속 관청의 명령 또는 처분으로 제규(諸規)에 위반하여 공익을 해하거나 권한을 범하였다고 인정될 때 그 명령 또는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6조 총독은 각 부의 관리를 통독하여 주임문관의 퇴진은 내각 총리대신을 경유해 이를 상주(上奏)하고, 판임문관 이하의 진최는 전행(專行)한다.
제7조 총독은 내각 총리대신을 경유해 소속 부서 문관의 서위·서훈을 상주한다.
제8조 총독부에 정무총감을 둔다. 정무총감은 친임으로 한다. 정무총감은 총독을 보좌하여 각 부·국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9조 총독부에 관방과 다음의 5부를 둔다.
……
제21조 총독부에 총독부 무관 2인과 전속 부관 1인을 둔다.
무엇보다 조선총독은 친임관으로 현역 무관이 임명되고, 총독은 천황에 직예하며 조선에서 군통수권을 갖는다는 항목이 중요했다. 조선총독의 현역 무관제는 일본 조야에서 조선총독부 관제 가운데 가장 문제시되었지만, 군벌의 강대한 정치세력을 배경으로 관철될 수 있었다. 조선총독이 천황에 직예한다는 것은 천황에 대한 규정만이 식민지 조선에 적용되고, 나머지는 전적으로 조선총독의 자의에 맡겨진다는 의미였다. 조선총독은 내각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고, 그러한 권한은 한국이 조선총독의 독자적인 영향력이 행사되는 지배지역임을 규정한 것이었다.
조선총독은 관제 제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도 총독부령(總督府令)을 통해 사법적 기능까지 가지고 있었다. 총독부령은 1910년 12월 제령 제10호 범죄즉결령으로 구류(拘留) 또는 태형(笞刑)이나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엔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過料)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경찰서장 또는 그와 동일한 직무를 취급하는 헌병분대가 재판소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즉결(卽決)할 수 있는 권한도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조선총독을 정점으로 하는 이른바 헌병경찰제도의 체계가 갖추어졌다.
요컨대, 총독은 식민지 조선에 관한 제반 정무를 통괄하는 전반적인 행정권을 가지며 군사를 통수하고, 조선에 있어서 법률에 관한 제령을 발하는 입법권과 사법기관의 구성, 법관의 인사권 등 사법권을 장악했다. 또한 이왕직·이왕세비·조선귀족 감독권을 행사했다. 그에 따라 1911년 2월 3일 조선총독부 세출 경상 부분에 이왕가 세비 25만 원을 편입했다(『순종실록부록』 4년 2월 3일). 1912년부터는 이왕직 세비가 15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순종실록부록』 5년 4월 10일).
변천
초대총독 데라우치는 한국병합 공포 당일 조선총독에게 입법권을 위임하는 것을 규정한 ‘조선에서 시행할 법령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시행하였다. 일본 정부도 같은 날 이를 결의하여 조선총독에게 입법권을 위임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조선총독은 제령 공포권과 입법권까지 갖게 되었다.
데라우치의 총독정치(재임 1910. 10~1916. 10)는 육군이 추구하는 대륙 진출의 거점으로 한국을 육군의 아성으로 구축하려 했다. 1911년 8월 이래 데라우치가 육군대신을 사임하고 조선총독으로 전임하게 되었어도, 조선총독데라우치는 자신의 아성인 한국에서 육군 장로(長老)로서의 권위와 영향력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장기적인 대륙정책 구상, 곧 일본의 대륙국가화라는 구상 속에서 이루어진 한국 지배체제, 이것이 곧 데라우치 총독정치의 기본적인 특질을 규정했다. 데라우치의 총독정치는 일반적으로 헌병경찰통치 또는 무단통치로 평가된다. 이는 모두 데라우치의 조선총독정치가 육군의 적극적인 대륙 진출이라는 구상 속에서 수립된 조선 지배체제라는 데서 연유하는 것이었다.
하세가와 요시미치(재임 1916. 10~1919. 8)의 뒤를 이어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재임 1919. 8~1927. 12, 1929. 8~1931. 6) 총독은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점진적으로 한국을 일본의 일부분으로 만들려는 내지연장주의 동화정책에 입각하여 문화정치를 실시하였다. 사이토는 총독정치의 명분을 일관되게 견지하여, 지배영역 대내외에 조선총독으로서의 위신을 세우는 동시에, 한국인들을 회유하여 실리적으로 지배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사이토총독의 참정권 부여 구상은 그의 식민지 통치체제 안정화 대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야마나시 한조(재임 1927. 12~1929. 8)의 뒤를 이어 우가키 가즈시게가 만주사변 발발 직전 총독으로 부임했다. 우가키총독이 주창한 농공병진(農工竝進)과 산업개발정책은, 일본을 정(精)공업지대, 조선을 조(粗)공업지대, 만주를 농업·원료지대로 한 블록분업적 개발론이었다. 그것은 당시 일본 정부가 추진하던 만주개발, 곧 ‘일만(日滿)블록’에 한국의 경제적 기능을 설정하여 한국을 중심으로 한 블록개발론이었다. 우가키는 한국의 공업이 아직 발달하지 못하였다는 ‘조선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농공병진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는 이를 이용하여 1931년부터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던 ‘중요산업통제법’을 피하고 일본의 경제 통제와는 다른 차원의 조선총독의 독자적인 통제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였다.
미나미 지로(재임 1936. 8~1942. 5) 총독은 1936년 2·26사건 이후인 그해 8월 육군 통제파의 영향력이 급속히 커져 ‘광의국방국가’ 슬로건 아래 일만블록 강화론이 대세를 이루던 때에 조선총독이 되었다. 그는 전임 우가키총독이 추진한 ‘조선 특수사정론’에 입각한 자치통제적 산업개발정책을 받아들였다. 그것이 곧 일만블록정책을 받아들여 일본 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입지를 인정하게 하면서 ‘조선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제령(制令)에 의한 자치통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이러한 미나미의 시책은 일본 본국과 조선총독정치의 입장을 절충한 타협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미나미총독의 한국 지배정책은 중일전쟁이 전면화되고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되면서, 한국 중심의 적극 정책으로 전개되었다. 한국의 ‘병참기지화 정책’의 천명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는 농공병진정책의 국책·국방적 의의를 만주산업개발정책과 병렬적으로 위치 지운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일만지(日滿支)블록’ 노선에 입각하여 한국과 만주 두 개의 병참기지를 주창하였다. 일만지블록은 기본적으로 우가키의 ‘일선만(日鮮滿)블록’ 노선의 전시적 재편이자 변용이었다. 미나미 총독은 1938년 9월 병참기지정책의 의의를 공식화하였다. 그리고 이를 시국대책조사회를 통해서 전시경제통제하의 ‘조선 사업개발 논리’로 확정지었다.
고이소 구니아키(재임 1942.5~1944.7) 총독은 1942년 5월 개정된 일본의 관제에 따라서 조선총독부의 행정을 일본의 행정과 일원화시키는 조선총독부의 행정체제 개편을 단행하였다. 내외지 행정 일원화의 관제 개정은 공식적으로는 조선총독의 자율적인 통치권을 중앙 정부에 예속시킨 것이었다. 1943년 12월 일본 정부가 산업행정기구의 전시동원을 위하여 군수성을 설치하고, 전시 총동원체제의 강화에 한층 박차를 가하자, 이에 호응하여 조선총독부는 산업행정기구를 오로지 전쟁 목적에 집중시키는 대규모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전시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같은 해 12월 임정방위대책을 세웠다. 그에 따라 1944년 8월에 방위본부를 설치하고, 치안 확보를 위한 비상경찰대책을 세워서 무장경찰관의 편성과 방경단·학교총력대·경찰예비원·경찰보조원 등 총동원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도시의 공장과 연안 주요지 경비를 위한 특별경찰대도 설치하였다. 1945년 7월에는 국민총력조선연맹을 해체하여 조선국민의용대를 조직하고, 방공·증산·수송 작전 활동을 보조하게 하였다. 1944년 7월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가 마지막 총독으로 부임했다.
참고문헌
- 전상숙, 『조선총독정치 연구』, 지식산업사, 2012.
- 친일문제연구회 엮음, 『조선총독 10인』, 가람기획, 1996.
- 『(한국근대사 기초자료집3) 일제강점기의 행정』, 국사편찬위원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