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경략사(西北經略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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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의 안정과 조선과 청국 간 국경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임시로 정한 직함.

개설

1882년(고종 19) 10월 12일 의정부에서 청국과 조선 양국 간 변경 시장의 운영에 관한 논의를 위해 설치한 직함으로, 부호군(副護軍)어윤중(魚允中)이 임명되어 약 2년간 임무를 수행하였다(『고종실록』 19년 10월 12일).

담당 직무

서북경략사는 관서(關西)와 관북(關北)의 정치, 군사 분야에 집중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대략 2년에 걸쳐 개혁정책이 시행되었다. 1883년 4월 어윤중은 평안도 압록강 변의 방비에 대해 보고하였다. 그는 관서의 강변에 설치한 각 진보(鎭堡)가 대부분 영락하여 군사들도 몇 명 안 되므로 지방 관리와 부근의 각 진(鎭)에서 단속하고 망을 보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군사적인 요충지의 형편을 살펴 기존 진보들을 개편하자고 했다(『고종실록』 20년 4월 4일). 이에 따라 경흥(慶興)의 아오지(阿吾地)는 조산(造山)에 합치고, 경원(慶源)의 건원(乾原)은 아산(阿山)에 합치고, 온성(穩城)의 미전(美錢)은 황척파(黃拓坡)에 합치고, 영달(永達)은 유원(柔遠)에 합치고, 종성(鍾城)의 방원(防垣)은 동관(潼關)에 합치고, 단천(端川)의 이동(梨洞)은 혁파하였다. 그리고 갑산(甲山)의 진동(鎭東)과 운총(雲寵)은 혜산진(惠山鎭)에 합치고, 삼수(三水)의 나난(羅暖)은 인차(仁遮)에 합치게 하였다(『고종실록』 20년 11월 23일). 진보의 혁파와 더불어 지휘관의 거취도 조정하였다. 같은 해 4월 19일에 의정부에 올린 장계에서는 함경도 북병영의 병마절도사인 북병사(北兵使)가 임시 설치된 진영으로 옮겨 다니며 주둔하는 것이 변경 방어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육진(六鎭) 등에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폐지하자고 했다. 북병사가 이동해 다니며 주둔하는 것이 군사 지휘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고종실록』 20년 4월 19일). 또 8월에는 북병사의 거취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육진의 친기위(親騎衛) 도시(都試)도 본영(本營)의 도시에 의거하여 9월 보름 전에 마감했다(『고종실록』 20년 8월 27일).

이 외에 어윤중은 11월에는 자신이 직접 조사한 내용을 보고했다. 덕원부(德源府)가 원산(元山)과 15리(약 6㎞) 떨어져 있어서 원산의 항구 사무 처리와 분쟁에 대한 단속을 맡기에 곤란하다고 하면서 덕원부를 원산 근처로 옮기고, 해당 도의 감영(監營)에서 받던 원산수월세(元山手越稅)는 덕원부에 소속시키자고 했다. 또한 남병사군영(南兵使軍營)에서 새로 설치한 연군(鍊軍) 부대 250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해 훈련도감에서 취하던 모곡을 받게 하도록 했다(『고종실록』 20년 11월 23일). 모곡(耗穀)은 환곡(還穀)을 돌려받을 때 비축 과정에서 축나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1/10을 더 받던 곡식이다. 11월에는 의주에서 모은 무인(武人)들의 자제 150명을 백마산성(白馬山城)에 모아놓고 병학(兵學), 산수(算數), 활쏘기, 말타기, 보행법을 가르쳐주었으며, 관북에서 250명을 모아 남병영에서 훈련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어윤중은 새로 모집한 군사들을 호분위(虎賁衛)와 충무위(忠武衛)로, 장령(掌令)은 위장(衛將), 병사(兵士)는 위사(衛士)라고 호칭하며, 과거 여부를 떠나 다 승진할 수 있는 조건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고종실록』 20년 11월 24일).

어윤중은 관북 지역의 폐단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환곡이라고 보았다. 환곡의 폐단은 백성들이 안착하지 못하고 흩어지는 원인이므로 군영과 고을에서 모곡으로 받아 쓰던 것은 모두 과세와 납부에 편리하게 토지[結]와 호(戶)에 배당하여 거두도록 하였다(『고종실록』 20년 4월 19일).

어윤중은 청국과의 외교적 사안도 담당하였다. 1883년 12월 3일 어윤중과 봉천전영익장(奉天全營翼長) 진본식(陳本植)은 청국 봉천(奉天)과 조선 변경 백성들 간의 무역 규정인 봉천여조선변민교역장정(奉天與朝鮮邊民交易章程)에 조인하였다. 주요 내용은 무역에 관한 것이지만, 제1조에 조선이 청국의 속국(屬國)이라는 것이 명시되었고 양국 간의 무역은 국제 무역 규정과는 관계없다고 하였다. 즉 청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질서체제에서 발효되는 국내법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조선의 사신이 북경에 갈 때 청국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것이 아닌 봉황성 지방정부를 통해 일을 진행해야 하며, 외교문서상에 조선은 반드시 ‘천조(天朝)’ 혹은 ‘상국(上國)’이라는 글자로 존대해서 써야 한다고 하였다(『고종실록』 20년 12월 3일).

뒤이어 반년이 지나지 않은 1884년(고종 21) 5월 26일 청국 길림지방정부와 조선 대표인 어윤중 사이에 조선상민수시무역장정이 체결되었다. 조약에서는 청국과 조선의 종번관계를 밝히면서 도문강, 즉 두만강이 양국의 국경임을 무역조항에 삽입하였다. 어윤중이 청국과 무역장정에 조인하면서 당시 양국 간 민감하였던 국경 문제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용인한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장정으로 인해 회령 건너편 화룡골에 청국 세무국이 설치되었으며 양국 간 국경을 두만강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와 훗날 감계회담과 간도 영토 문제가 거론되는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15조에는 외교문서에 조선이 청국을 상대로 ‘천조’ 혹은 ‘상국’, ‘중동(中東)’, ‘중조(中朝)’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여 조선을 청국의 속국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고종실록』 21년 5월 26일).

이 외에 어윤중은 백두산 인근 간도의 영유권 주장을 위해 애쓰기도 하였다. 1883년(고종 20) 청나라가 함경도 경원부 등지에 공문을 보내 9월 안에 토문(土門) 이북과 이서 지방의 조선 사람들을 모두 쇄환(刷還)하라고 요구하였다. 해당 지역의 조선인들은 백두산정계비를 직접 답사한 후 종성부사이정래(李正來)에게 자신들이 개간한 토지가 정계비에 명시된 토문강과 두만강 사이의 조선 영토라고 주장했다. 때마침 경원부에 있던 어윤중은 ‘종성 사람 김우식(金禹軾)에게 조사시킨 결과 조선 백성들의 주장이 맞는다’고 거듭 확인했다.

변천

1884년(고종 21) 5월에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에서 평안도와 함경도의 변경 시장 문제에 대하여 청국 대표 형부낭중(刑部郞中)팽광예(彭光譽)와 어윤중이 길림조선상민수시무역장정(吉林朝鮮商民隨時貿易章程)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보고한 지도 오래되었으므로 그 직무를 없애자고 하여 서북경략사는 없어졌다(『고종실록』 21년 5월 9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1967.
  •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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