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검(校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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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승문원(承文院)에 속한 정6품 관직.

개설

승문원의 정6품 관직으로 사대교린 문서의 보관 및 외교 관련 문서에 쓰이는 문체(文體) 교육을 담당하였다.

담당 직무

나라 간 또는 부서 간 공문서인 자문(咨文)을 비롯한 사대교린 문서를 보관하고 작성하였으며, 외교문서에 쓰이는 문체인 이문(吏文)을 교육하였다.

변천

고려시대에 외교 관련 문서를 맡은 기구는 문서감진색(文書監進色)이었다. 조선시대에는 1411년(태종 11)에 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를 승문원으로 고쳐 제도 의 초안이 마련되었고, 1465년(세조 11)에 재정비하면서 교검(校檢) 2인의 정원이 확보되었다. 다른 관서의 관원이 겸직할 수 있었다. 중종대에 1명이 감해져 정원이 1명이었으며 『속대전』의 규정으로 수록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