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학박사(律學博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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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초기에 조율(照律)을 담당했던, 형조에 속한 율학(律學)의 종8품 관직.

담당 직무

형률(刑律)은 형조 산하인 율학청(律學廳)에서 담당하였다. 율학은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에 관제를 정하면서 조율을 담당하는 관서로 설치하고, 종8품 율학박사(律學博士)와 종9품 조교(助敎) 각 2명을 두었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율학은 1434년(세종 16)에 사율원(司律院)로 개칭된 뒤, 1466년(세조 12)에 다시 율학으로 바뀌었다. 율학청 직제는 『경국대전』에 성문화되었으며, 소속 관원으로 교수(敎授), 별제(別提), 명률(明律), 심률(審律), 훈도(訓導), 검률(檢律) 등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율학박사는 보이지 않는다. 언제 율학박사가 직제에서 없어졌는지는 미상이나 1455년(단종 3)에 사율원에 별좌 1명, 훈도 3명, 박사 2명, 검률 2명과 율학박사 2명이 있었다는 기록을 볼 때 1455년까지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단종실록』 3년 3월 27일). 1466년에 세조가 관제를 개혁하면서 율학 관제에 박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세조실록』 12년 1월 15일), 이때 율학박사 직제가 없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로써 율학박사는 조선초기에 한시적으로 있던 관직임을 알 수 있다.

율학박사를 설치한 이유는 법률이 경서에 있는 성인들의 뜻에 근본한 것인데 율을 배운 사람들이 근본은 알지 못하고 한갓 지엽적인 데만 매달려서 하기 때문에 무겁게 하고 싶으면 무겁게 하고 가볍게 하고 싶으면 가볍게 하며,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관원도 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을 행하는 경우를 막고자 한 것이었다(『명종실록』 9년 8월 25일).

율관은 한품거관제(限品去官制)에 따라 종6품이 되면 그 직에서 떠나야 했다. 계속 근무하더라도 3품 거관으로 한정되었다. 취재 시험에서 차점을 차지한 자는 지방관으로 보냈다. 지방관직으로는 검률, 역승(驛丞), 도승(渡丞) 등에 서용하였다(『세종실록』 12년 8월 2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이남희, 『조선후기 잡과중인 연구』, 이회문화사, 1999.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번역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이남희, 「조선전기의 율관」, 『한국학보』 15, 2003.
  • 이남희, 「조선후기 잡과교육의 변화와 특성」,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13-1,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