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관(上試官)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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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상시관 |
한글표제 | 상시관 |
한자표제 | 上試官 |
상위어 | 과거(科擧), 시관(試官) |
동의어 | 주문(主文) |
관련어 | 대독관(對讀官), 독권관(讀券官), 분고(分考), 참시관(參試官), 합고(合考) |
분야 | 정치/인사/선발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최진옥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상시관(上試官)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중종실록』 32년 8월 15일, 『고종실록』 17년 4월 24일, 『고종실록』 11년 4월 10일 |
과거시험을 주관하는 시관 가운데 총책임자.
개설
시관은 문과와 생원진사시는 상시관과 참시관(參試官)으로 구분되고, 무과는 참시관과 참고관(參考官)으로 구분되었다. 문과전시와 알성시·중시 등 친림시(親臨試)에서는 상시관을 독권관(讀券官), 참시관을 대독관(對讀官)이라 하였다. 문과전시에서 상시관은 주문(主文)이라고도 불렀다.
상시관은 문과와 생원진사시의 초시와 복시에 배치되었다. 초시 중 한성시·관시의 시관은 이조에서, 복시는 예조에서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왕의 낙점을 받아 임명하였는데 시험에 따라 인원과 품계가 달랐다.
문과 식년시와 증광시 초시에는 정3품 이하 1명, 복시에는 종2품 이상 3명을 각 소마다 상시관으로 배치하였다. 증광시 초시의 경우 숙종대부터 종2품 관원 1명이 추가되었다.
별시 초시에는 종2품 이상 3명을 시험장마다 배치하였다. 정시 초시는 증광시 초시의 예를 따랐다. 생원진사시 초시인 한성시에는 정3품 이하 1명, 복시에는 종2품 이상 2명을 각 소에 배치하였다.
향시의 시관은 관찰사가 문과 출신 수령이나 교수 중에서 상시관 1명, 참시관 2명을 임명하였다. 문과 출신이 적은 도에서는 시관 임명에 곤란을 느꼈다. 시관에 임명된 수령과 교관들의 사사로운 행위도 그치지 않았다. 1553년(명종 8)부터 부정을 막기 위하여 향시의 상시관으로 경관(京官)·도사(都事)·평사(評事) 등을 파견하여 시험을 관장하게 하였다.
『속대전』에 의하면 충청·전라·경상 좌도와 평안남도에는 경관, 충청·전라·경상 우도와 강원, 황해, 평안북도, 함경북도에는 도사, 함경남도에는 평사를 보내 상시관으로 삼았다. 상시관은 향시의 시험을 주관하고, 참시관은 상시관을 보좌하였다.
담당 직무
과거 운영을 위하여 시험을 주재하는 시관과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감시관을 두었다. 시관에는 상시관과 참시관이 있었다. 시관의 총책임자인 상시관은 시험문제의 출제와 관리, 답안을 채점하는 일을 주관하였다(『중종실록』 32년 8월 15일).
채점은 먼저 참시관들이 시권을 나누어 하였다. 이를 분고(分考)라 하였다. 참시관들이 보다가 좋은 답안이 있으면 상시관에게 보여 취사선택하게 하였다. 분고가 끝나면 상시관이 모든 시관을 모아 놓고 입격시권을 재고하였다. 이를 합고(合考)라 하였다. 합고 때에는 의견 차이로 싸움이 일어나는 수가 있었다.
시험을 공정하게 관리하여 여론이 좋을 경우에는 왕은 상시관을 불러 치하하고 호피를 하사품으로 내려 주기도 하였지만, 공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상시관에게 책임을 물어 벌을 내렸다(『고종실록』 17년 4월 24일)(『고종실록』 11년 4월 10일).
참고문헌
- 조좌호, 『한국과거제도사연구』, 범우사, 1996.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