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차왜(小差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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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일본이 정기사절인 연례송사(年例送使)와 별도로 대마도에서 파견한 임시사절로 예조 참의에게 보내는 서계를 지참한 차왜.

개설

1609년(광해군 1)에 체결된 기유약조(己酉約條)에서 일본의 대조선 사행이 조선전기와 달리 규정되었다. 그러나 기유약조가 체결된 이후에도 규정된 연례송사와 별도로 도항한 배[副船·水木船·再渡船]들이 있었고, 규정 외의 임시사절인 차왜가 도항하였으며, 차왜 가운데 특히 조선 정부로부터 외교사행으로 인정받은 차왜를 ‘별차왜(別差倭)’라고 하였다. 일본 측으로서는 조선전기와는 달라진 외교실무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선의 통신사행(通信使行)문위행(問慰行)에 상응하는 일본의 대조선 외교사행이 필요하였는데, 별차왜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별차왜는 조선전기 일본국왕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대차왜[參判使]와 연례송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소차왜로 구분되어 정착되었다.

기원과 성립

별차왜가 인정된 것은 통신사의 행차를 호위하기 위하여 1636년(인조 14) 8월에 건너온 평성춘(平成春)·등지승(藤智繩) 때부터였다. 이후 1645년(인조 23) 처음 대차왜가 등장하였는데 이는 조선전기 국왕사를 대신하여 예조 참판과 대마도주를 잇는 새로운 외교 루트의 성립을 의미하며, 결국 대차왜와 소차왜의 분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대차왜가 막부나 통신사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였다면, 소차왜는 대마도주(對馬島主)나 기타 외교 업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였다. 총 27종의 별차왜 중 소차왜는 9종류였다. 그것을 나열해 보면 관백저사고부차왜(關白儲嗣告訃差倭), 구구도주고부차왜(舊舊島主告訃差倭), 도주고부차왜(島主告訃差倭), 도주생환차왜(島主生還差倭), 재판차왜(裁判差倭), 조위차왜(弔慰差倭), 퇴휴도주고부차왜(退休島主告訃差倭), 표인영래차왜(漂人領來差倭), 문위관호행차왜(問慰官護行差倭)였다.

조선으로부터 외교사행으로 접대받기에 가장 좋은 명분이 관백(關白)이나 대마도주의 경조사(慶弔事)였고, 통신사행이나 문위행(問慰行)에 관련된 사항들이었다. 따라서 대마도주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가능한 한 많은 대차왜와 소차왜의 왕래를 통하여 무역량을 증가시켰다. 또한 조선에서도 이들을 허용하여 대마도주의 외교적 입장을 세워 줌으로써 조일 관계를 안정시키고, 또 일본에 대한 정보 수집의 기회로 삼았다.

구성

소차왜는 정관(正官) 1명, 압물(押物) 1명, 시봉(侍奉) 1명, 반종(伴從) 5~10명, 격왜(格倭) 30~40명으로 구성되며 예조 참의·동래부사·부산첨사에게 보내는 서계를 지참하였다. 왜관에 머무는 일수는 대개 55~60일 사이이며 숙공은 5일이었다. 다례·연향·지공 등은 관백고부차왜나 도주고부차왜와 동일하며 향접위관(鄕接慰官)의 접대를 받았다. 접대시에 향접위관은 출사역관 1명을 대동하여 각종 다례와 연향을 주관하게 하였다. 대차왜가 모두 4척의 선단을 이루어 총 151~153명이 도항하였다고 한다면 소차왜는 1척이 도항하며 38~53명으로 구성되었다.

참고문헌

  • 『변례집요(邊例集要)』
  • 『통문관지(通文館志)』
  •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연구』, 지성의 샘, 1994.
  •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硏究』, 創文社, 1981.
  • 이훈, 「조선후기 대마도의 표류민송환과 대일관계」, 『국사관논총』 26, 1991.
  • 홍성덕, 「17세기 별차왜의 도래와 조일관계」, 『전북사학』 15, 1992.
  • 홍성덕, 「조선후기 일본국왕사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6, 1996.
  • 長正統, 「日鮮關係における記錄の時代」, 『東洋學報』 50-4,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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