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절교위(秉節校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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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반(西班) 종6품의 하계(下階).

내용

조선 건국 직후에 제정된 수의교위(修義校尉)가 1466년(세조 12)에 이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6품 이상의 무산계는 산계명에 ‘교위’가 쓰일 뿐 아니라 품(品)마다 상·하의 쌍계(雙階)로 되어 있어서, ‘부위(副尉)’라는 칭호가 붙는 단계(單階)의 7품 이하와 구분되었다. 이것은 문산계(文散階)와 마찬가지로 참상(參上)과 참하(參下)를 가르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용례

臣去乙酉年 自振武副尉 至秉節校尉 告身僞造 庚子年內禁衛入屬 壬寅年捷武科 甲辰年爲訓鍊主簿 轉司憲府監察 署經時 僞造告身現露 因亡命 乙巳年被捉 尋蒙宥(『성종실록』 21년 12월 12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 일조각, 1980.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