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감공인(司宰監貢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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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사재감에 속하여 생선·젓갈·땔감 등을 조달하던 청부상인.

개설

사재감(司宰監)은 고려시대 이래 어량(魚梁), 산택(山澤)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서로 조선이 건국되고 태조대와 세조대 관제개혁이 단행된 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경국대전』에 사재감은 정3품아문으로 어물(魚物)·육류(肉類)·식염(食塩)·땔나무[燒木]·횃불[炬火] 등을 관장한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다만 『대전통편』이 간행되는 시점에서 종4품아문으로 강등되었다.

조선전기에는 왕실 가족의 부양과 관서 행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각 도와 군현에 분정(分定)하여 중앙 각사에서 이를 개별적으로 거두어들여 썼다. 이를 각사자판(各司自辦) 혹은 각사지공(各司支供)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16세기 무렵부터 현물공납제에 여러 모순점이 발생하면서 1608년(광해군 즉위년)에 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한 세기에 걸쳐 6도에 대동법을 확대하여 시행하였다. 대동법 시행 이후 중앙의 공물아문들은 공안에 근거하여 토산현물을 군현에 각각 분정해 거두어들이는 방식이 아닌, 중앙에 설치된 선혜청과 호조에서 공물가를 받아 소속 공인(貢人)들에게 지급해 주고 물품을 시중에서 구입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사재감공인(司宰監貢人)은 대동법 시행 이후 사재감에 속하여 생선·젓갈·소목 등의 물품을 전문적으로 조달해 바치던 청부상인을 일컬었다.

담당 직무

『만기요람』에 따르면 사재감공인은 19세기 초에 청어·준치·조기·밴댕이젓·새우젓·알젓·건민어 등의 어물과 땔나무를 정부 관서에 조달하는 역을 졌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선혜청으로부터 원공미(元貢米) 6,742석 5두를 조달가로 지급받았으며, 1778년(정조 2)에 395석 5두[庚申加定米]를, 1802년(순조 2)에 1,390석 11두[壬戌加定米]를 각각 더 지급받았다. 이미 18세기 전반부터 사재감과 사도시 등에 공물가미를 증액할 때 선혜청의 원공미를 가정(加定)해 줄 것인지, 아니면 값이 싼 호조의 별무가미(別貿價米)를 지급해 줄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수차례 있었다. 1783년(정조 7)에는 호조에서 사재감공인에게 줄여 지급하였던 공물가미 800석 가운데 400석을 회복시켜 주었다. 사재감공인에게 책임지우는 별무는 늘어난 데 비해 호조에서 지급하는 공물가[別貿]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호소가 있었기 때문이다(『정조실록』 7년 2월 5일). 사재감의 공물역은 18세기에 점차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19세기까지 공물가가 증액된 것으로 보인다.

변천

조선전기에 사재감은 각 군현에서 공물로 바치는 땔감과 어물 외에도 공조로부터 기인(其人)을 배정받았다. 이들은 경기 인근에서 져 나르는 땔감을 왕실과 정부 각사에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장(柴場)을 별도로 분급받아 자체적으로 땔감을 공급해 쓰기도 하였다. 그런데 대동법을 시행하면서부터는 현물로 수취하던 땔감과 어물을 공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사재감공인은 선혜청의 공물가 지급 체계 속에서 19세기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만기요람(萬機要覽)』
  • 최주희, 「17~18세기 왕실·정부의 연료소비 증대와 땔감조달방식의 변화」, 『역사와 현실』 94, 2014.
  • 최주희, 「조선후기 宣惠廳의 운영과 中央財政構造의 변화―재정기구의 합설과 지출정비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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