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동관(査同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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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서 채점을 위하여 작성한 답안 사본을 원본과 대조 확인하는 임무를 담당한 관원.

개설

과거에서는 응시자가 제출한 답안의 사본으로 채점하는 경우, 채점 전에 원본과 사본을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사동관(査同官)은 지동관(枝同官)과 함께 원본과 사본을 대조하는 임무를 맡았다.

담당 직무

식년시·증광시·별시문과 등의 과거 시험에서는 답안의 필체나 표식을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응시자의 답안을 옮겨 쓴 사본으로 채점을 진행하였다. 등록관(謄錄官)의 지휘 하에 서리들이 답안을 옮겨 써서 사본을 만들었는데, 이를 ‘역서(易書)’라고 하였다. 역서한 답안의 원본은 본초(本草), 사본은 주초(朱草)라고 하였다(『명종실록』 1년 3월 24일).

역서가 끝나면 본초와 주초를 비교하여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용재총화』에 따르면 사동관이 본초를 소리 내어 읽고, 지동관은 주초를 확인하였다고 하였다. 대조가 끝나면 본초와 주초에 각각 ‘지동(枝同)’과 ‘사동(査同)’이라고 기록하여 내용의 일치를 증명하였다.

사동관과 지동관은 문과 출신의 낭관(郎官) 중에서 차출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정조대 편찬된 『대전통편』에는 모두 성균관 관원 중에서 차출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향시의 경우 문관 출신의 지방관 중에서 차출한 것으로 보인다(『광해군일기』 1년 7월 2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용재총화(慵齋叢話)』
  • 박현순, 『조선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2014.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2000.
  • 조좌호, 『한국과거제도사연구』, 범우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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