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궁(階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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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 최고의 품계인 정3품 둘째 등급을 이르는 말.

내용

한자를 직역하면 ‘품계가 더 올라갈 수 없다.’는 뜻이다. 문반으로는 통훈대부(通訓大夫), 무반으로는 어모장군(禦侮將軍)이 여기에 해당하였다. 조선시대의 관리는 정해진 근무 일수를 채우면 한 품계씩 올라가는 순자법(循資法)에 따라 승진하였다. 그러나 각 관청별로 진급할 수 있는 품계가 한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당상관인 정3품 첫째 등급 이상은 왕의 재가를 받아야만 승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3품 둘째 등급이 순자법에 의하여 오를 수 있는 최고의 품계였다.

용례

十考十上例加賞資 而階窮則還授本品 甚非勸奬之道(『연산군일기』 8년 2월 10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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