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란관(禁亂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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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금란패(禁亂牌)를 차고 법으로 금지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임시 관원.

개설

금란관(禁亂官)은 금란(禁亂) 즉, 법으로 금지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맡은 임시 관원을 말한다. 대개 사헌부(司憲府)·의금부(義禁府)·한성부(漢城府)와 형조(刑曹) 등 사법권을 가진 조직에 속하였으며, 지방의 경우에는 역참을 관리하던 종6품의 외관직으로 소속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찰방(察訪) 등이 맡기도 하였다. 국가의 주요 기관에 배치되거나, 왕의 행차나 의례 혹은 과거 시험과 같은 특별 행사에 임시로 파견되어 주변의 경계와 안전을 담당하였다.

담당 직무

금란관은 도성 안이나 지방 중에서도 중요한 집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배치되어 금란 업무를 담당하였다. 무과 시험을 비롯한 과거 시험장에서도 정문을 중심으로 지키고 있다가 부정 사건을 일으키거나 소란을 피운 자들을 잡아들이는 임시 관원으로 활동하였다. 보통 문과 시험장의 정문에 1인, 무과 시험장 정문에 1인을 배치하였다.

대표적으로 사관금란관(四館禁亂官), 경관금란관(京館禁亂官), 왜관금란관(倭館禁亂官), 돈화문금란관(敦化門禁亂官), 북평관금란관(北平館禁亂官) 등 국가 중요 시설을 보호하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예를 들면, 사관금란관은 조선시대 교육·문예를 담당하던 4개 관서인 성균관·교서관·승문원·예문관을 관할하던 금란관으로 성균관 유생들의 싸움을 비롯해서 부정한 일이나 관련 부서 관리들의 좋지 못한 행실을 통제하였다. 경관금란관은 서울에 온 외국 사신 등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무역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 기관 중 하나였던 경관(京館)에 근무하면서 외국인들과의 분쟁을 해결하는 임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왜관금란관은 왜인들과 무역을 하기 위해 만든 부산포나 초량에 지정한 왜관에 근무하면서 왜인들과의 밀무역이나 부정한 일을 감시 감독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돈화문금란관은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을 수문장과 함께 지키며 주변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북평관금란관은 조선초기에는 야인관(野人館)이라고 불렸던 한성부에 북방 여진족의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만든 국영 객관(客館)인 북평관에 근무하면서 여진족과의 밀무역이나 분쟁을 해결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각 소(所)에 배치된 금란관들은 낮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순번제로 돌아가며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 밖에 궁궐 안의 주요 문에도 금란관을 배치하여 금군(禁軍)과 함께 궁궐 수비군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숙종실록』 38년 7월 3일).

또한 특정 지역이 아닌 왕의 행차 및 국상(國喪)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 행사 시에도 임시로 금란관을 배치하여 행사의 안전을 담당하게 하였다. 보통 국가의 중요 행사 시에는 의금부의 낭청(郎廳)이 차출되어 금란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2명이 짝을 지어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세조실록』 8년 2월 21일).

특히 왕의 거둥 시에는 청도기(淸道旗)에 앞서 나아가 거리의 잡인들을 좌우로 물리며 길을 트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각 의례의 성격에 따라 위험 요소 확인을 위하여 금란관의 숫자를 더 늘려 배치하기도 하였다. 금란관은 자신의 지위를 상징하는 나무로 만든 금란패를 반드시 소지하였으며, 나장(羅將)을 비롯하여 약간의 휘하 군사를 부리기도 하였다. 만약 해당 지역이나 행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장 먼저 금란관에게 죄를 물어 벌을 주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홍재전서(弘齋全書)』
  • 『만기요람(萬機要覽)』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