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후(監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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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와 조선초기에 서운관(書雲觀)에서 기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정9품 관직.

개설

조선은 고려의 제도를 따라 서운관을 설치하고서 천문, 지리, 역수(曆數), 점주(占籌), 측후(測候), 각루(刻漏)의 일을 담당케 하였다. 그리고 그 서운관의 실무를 맡아보는 직책으로 장루(掌漏), 시일(視日), 사력(司曆) 등과 더불어 정9품의 감후(監候) 4인을 두었다.

담당 직무

감후는 서운관에서 기후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변천

『고려사』「백관지」에 따르면 서운관은 천문, 역수, 각루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이다. 고려초기에는 태복감(太卜監)과 태사국(太史局)으로 나누어 설치하였는데, 태복감은 천문과 역수를 담당하고, 태사국은 측후와 각루를 관장하였다. 태복감에는 감(監)·소감(少監)·사관정(四官正)·승(丞)·복박사(卜博士)·복정(卜正)을 두었고, 태사국에는 령(令)·승(丞)·영대랑(靈臺郞)·보장정(保章正)·설호정(挈壺正)·사신(司辰)·사력·감후를 두었다.

태복감은 1023년(고려 현종 14)에 사천대(司天臺)로 개칭되었으며, 문종은 이 사천대의 직제를 개정하여 사천대 판사(判事)는 정3품으로 1명, 감은 종3품으로 1명, 소감은 종4품으로 2명, 춘관정(春官正)·하관정(夏官正)·추관정(秋官正)·동관정(冬官正)의 사관정(四官正)은 종5품으로 각각 1명, 승은 종6품으로 2명, 주부(注簿)는 종7품으로 2명을 두었고, 복정과 복박사는 종9품으로 각각 1명을 두었다. 또 태사국은 판사 1명, 지국사(知局事) 1명이고, 령은 종5품으로 1명, 승은 종7품으로 1명, 영대랑은 정8품으로 2명, 보장정은 종8품으로 1명, 설호정은 종8품으로 2명, 사신은 정9품으로 2명, 사력과 감후는 종9품으로 각각 2명을 두었다.

사천대는 1116년(고려 예종 11)에 사천감(司天監)으로, 1285년(고려 충렬왕 11)에는 관후서(觀候署)로 개칭하였다가, 1308년(고려 충렬왕 34)에 사천감을 태사국과 합쳐 서운관이라 하고 관원을 정리하였다. 그때 제점(提點)은 겸임 관직이고 정3품으로 1명, 령은 정3품으로 1명, 정(正)은 종3품으로 1명, 부정(副正)은 종4품으로 1명, 승은 종5품으로 1명을 두었고, 주부는 종6품으로 2명, 장루는 종7품으로 2명을 두었으며, 시일은 정8품으로 3명, 사력은 종8품으로 3명, 감후는 정9품으로 3명을 두었고, 사신은 종9품으로 2명을 두었다. 후에 제점을 폐지하고 령을 판사로 고쳤다.

이 체제는 조선에서도 그대로 사용되었다. 『서운관지』「관직편」의 국초 서운관 직제를 보면, 판사는 정3품으로 2명, 정은 종3품으로 2명, 부정은 종4품으로 2명, 승과 겸승(兼丞)은 종5품으로 각각 2명, 주부와 겸주부(兼注簿)는 종6품으로 각각 2명, 장루는 종7품으로 4명, 시일은 정8품으로 4명, 사력은 종8품으로 4명, 감후는 정9품으로 4명, 사신은 종9품으로 4명을 두었다.

조선초기에 4명이던 감후는 1420년(세종 2)에 2명으로 줄었고, 1466년(세조 12)에 서운관을 관상감(觀象監)으로 고치고 관제를 개정할 때에는 감후를 부봉사(副奉事)로 바꾸었다(『세조실록』 12년 1월 15일).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국조역상고(國朝曆象考)』
  • 『서운관지(書雲觀志)』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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