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신대위(建信隊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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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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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건신대위 |
한글표제 | 건신대위 |
한자표제 | 建信隊尉 |
상위어 | 정육품(正六品) |
관련어 | 무산계(武散階), 토관직(土官職), 평안도(平安道), 함길도(咸吉道) |
분야 | 정치/행정/관직·관품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선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건신대위(建信隊尉)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16년 4월 21일 |
토관(土官) 무반직의 정6품 관계(官階).
내용
토관은 고려후기에 생겼지만, 토관의 품계를 별도로 제정한 것은 조선시대로 1428년(세종 10) 4월에 문반과 무반의 토관계를 정하였다. 토관계는 정5품에서 종9품까지였으나, 중앙 관직을 받을 때는 한 등급을 낮추도록 되어있었다.
용례
西班 正五品建忠隊尉 柔遠尉 一領司直一 從五品勵忠隊尉 一領司直一 二領司直三 正六品建信隊尉 一領副司直一 從六品勵信隊尉 一領副司直二 二領副司直三 正七品敦義徒尉 一領司正一 從七品守義徒尉 一領司正三 二領司正五 正八品奮勇徒尉 一領副司正一 從八品効勇徒尉 一領副司正四 二領副司正五(『세종실록』 16년 4월 21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