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감교관(同監校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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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초기 무과의 두 번째 단계인 회시(會試)의 부(副) 시관.

개설

조선왕조는 1402년(태종 2)에 무과를 처음 시행하면서, 무과 회시 또는 복시(覆試)의 시관을 정하였다. 이때 무과 회시의 주(主) 시관을 감교관(監校官), 부 시관을 동감교관(同監校官)이라고 불렀는데, 이 제도를 감교시제(監校試制)라고 하였다. 무과의 감교시제는 문과 회시의 시관을 지공거(知貢擧)·동지공거(同知貢擧)라고 부른 지공거제(知貢擧制)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감교관과 동감교관 제도는 8년 만인 1410년(태종 10)에 곧바로 폐지되었다.

담당 직무

동감교관은 감교관과 함께 무과 회시를 주관하여 인재를 뽑았다. 무과 회시는 무과 초시에서 뽑은 170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아 다시 28명을 뽑았다. 무과 전시는 회시에서 뽑은 28명을 대상으로 등급을 매기는 시험이었다. 따라서 무과 회시는 사실상 최종 선발 시험이었다. 그러므로 감교관과 동감교관을 공신이자 대신급의 고위 관리로 임명하여 시험을 관장하게 하였다. 실제로 1402년(태종 2)에 시행한 무과 회시의 첫 감교관은 판승추부사(判承樞府事)조영무(趙英茂)였고, 동감교관은 안성군(安城君)이숙번(李叔蕃)이었다(『태종실록』 2년 4월 4일). 조영무는 개국(開國)·정사(定社)·좌명(佐命) 공신으로서 대신의 지위에 올랐고, 이숙번 역시 정사·좌명 공신으로 대신의 지위에 오른 인물이었다. 무과 회시의 감교관과 동감교관을 공신이자 대신으로 임명하는 관행은 그 뒤에도 계속 이어졌다.

변천

고위 무관을 선발하는 무과 회시는 사실상 최종 인원을 뽑는 시험으로 무과 회시의 시관은 응시자의 당락을 좌우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무과의 시관과 응시자 사이에 무리를 지을 가능성이 컸다. 문과의 좌주(座主)·문생(門生)과 같은 폐단이 우려되자 1410년(태종 10)에는 친시(親試) 무과의 감교관·동감교관 제도를 폐지하고, 병조(兵曹)·의흥부(義興府)·훈련관(訓鍊觀)에서 공동으로 시취(試取)하도록 하였다(『태종실록』 10년 2월 19일). 이어 1413년(태종 13)부터는 문·무과의 좌주문생제를 폐지하면서(『태종실록』 13년 1월 6일), 감교시제도 완전히 사라졌다.

참고문헌

  • 심승구, 「조선초기 무과제도」,『북악사론』 1 , 1989.
  • 심승구, 「조선전기 무과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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