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궁배종무관장(東宮陪從武官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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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기에 황태자를 보위하던 동궁배종무관부의 책임자.

개설

동궁배종무관장(東宮陪從武官長)은 1904년(광무 8) 9월에 일련의 군사 관련 관제 개정 반포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기구인 동궁배종무관부의 책임자이다. 동궁배종무관장은 황태자를 보필하며 동궁배종무관의 근무 세칙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주로 친일 인물이 맡았기 때문에 사실상 황실 감시의 역할을 하였다. 1907년(융희 1) 8월 동궁배종무관장의 이름은 황태자궁배종무관장으로 바뀌었으며, 1909년 7월에는 다시 동궁무관장이 되었다.

담당 직무

1904년 9월 24일 반포된 동궁배종무관부관제에 따르면 동궁배종무관부에는 동궁배종무관장 1인 즉, 육군 부장 혹 참장(參將) 1인, 동궁배종무관 8인 즉, 육군 영관 2인·정위(正尉) 3인·해군 영위관 3인, 서기 7인 즉, 하사 혹 판임문관 7인 등의 직원을 두게 되어 있었다. 동궁배종무관장의 임무는 황태자를 보필하며 동궁배종무관의 근무 세칙을 규정하고 감독하는 것이었다. 동궁배종무관장 및 무관은 황태자를 항상 호위하여 군사에 관해 아뢰고 명령을 전달했다. 대궐 밖 행차, 관병(觀兵) 연습, 기타 군무(軍務) 및 제의(祭儀), 예법으로 규정한 행사, 연회 행사, 알현(謁見) 등의 때에도 곁에서 따르도록 하였다. 시종무관장과 동궁배종무관장을 나란히 두는 것은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본뜬 것이기도 했다. 1905년 3월, 고종과 황태자가 일본의 시종무관장오카사와 구와시[岡澤精]와 동궁배종무관장무라모토 마사미[村本雅美]를 접견하는 기록이 확인된다(『고종실록』 42년 3월 4일).

동궁배종무관부는 황태자를 감시하려는 일제의 의도 아래 운영되었다. 이는 오랜 기간 동궁배종무관장으로 있었던 조동윤(趙東潤)이란 인물이 유명한 친일파라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동궁배종무관장으로 있는 동안, 몇 차례 일본에 건너갔으며 일본에서 훈장도 받았다. 1905년 7월에는 제도시찰위원에 임명되어 일본에 파견되었다가 8월에 일본 정부가 주는 훈1등 서보장(瑞寶章)을 받았다. 1907년 11월에도 동궁배종무관장으로 황태자 이은(李垠)의 일본 유학 때 따라가 일본에 머물면서 12월에 훈1등 욱일대수장(旭日大綏章)을 받았다. 한일병합 직후에는 조선귀족령에 따라 남작 작위를 받았고, 1919년과 1920년에는 왕세자 이은의 결혼 문제를 주도적으로 도와 공로를 인정받았다.

변천

1907년 8월 동궁배종무관장의 이름은 황태자궁배종무관장으로 바뀌었고, 1909년 7월에는 동궁무관장이 되었다. 또한 동궁배종무관의 임명과 면직의 경우 내각 회의를 거쳐 친위부 장관이 담당한다고 하였다. 친위부는 군대 해산 이후 일제가 궁중 내 군사권을 장악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후 대한제국은 완전히 일제의 통제하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 『대한제국관원이력서(大韓帝國官員履歷書)』
  •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혜안, 2000.
  •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편, 『친일인명사전』 1~3, 민족문제연구소, 2009.
  • 김세은, 「개항이후 군사제도의 개편과정」, 『군사』 22, 1991.
  • 조재곤, 「대한제국기 군사정책과 군사기구의 운영」, 『역사와 현실』 19,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