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지(咨文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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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문서인 자문(咨文)에 사용하던 종이.

내용

자문지(咨文紙)는 중국에 보내는 외교문서인 자문에 사용하던 종이이다. 자문은 조선 왕조가 중국의 육부(六部), 특히 예부(禮部)와 왕래하던 문서인데, 통보·교섭·요청·조회(照會) 등의 목적을 위해 중국의 육부로 보내었다. 1546년(명종 1) 11월에 중국명나라 황제가 자문지를 요구하자 자문지의 부족으로 일부를 표지(表紙)로 대신 보충하였는데, 이때 자문지와 표지는 종이의 크기가 다르기는 하나 지품(紙品)이 같은 종이라고 설명하였다(『명종실록』 1년 11월 10일). 『탁지준절(度支準折)』에 따르면 자문지의 크기는 길이 1자[尺] 9치[寸], 너비 2자 7치이며 표지는 길이 1자 3치, 너비 3자 5치로 상하의 길이는 자문지가 조금 길지만 좌우 폭은 표지가 월등히 넓다. 자문지와 표지의 길이와 폭은 외교문서인 자문과 표전(表箋)의 형식·내용과 관련되는 부분일 것이다.

용례

政院啓曰 中宗朝癸卯年皇帝求請時 咨文紙不足 故以表紙二百張進獻云 咨文紙長而表紙短 其品則同也 傳曰 知道(『명종실록』 1년 11월 10일).

참고문헌

  • 『탁지준절(度支準折)』
  • 이선홍, 『조선시대 대중국(對中國) 외교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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