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表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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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문서인 표문과 전문에 사용하던 종이.

개설

표지(表紙)는 중국에 보내는 외교 문서인 표문(表文)과 전문(箋文)을 쓰기 위해 특별히 만든 종이이다. 이를 표전지(表箋紙)라고도 한다. 표문은 황제·황후에게 올리는 문서로 진정(陳情)·하례·사은(謝恩)하기 위한 내용이고, 전문은 나라에 길흉사가 있을 때 보내거나 중국 황후에게 하례·진위(進慰)하기 위한 외교 문서이다. 이와 같은 표문과 전문의 작성에 사용되던 종이가 표지 또는 표전지이다.

형태

1546년(명종 1) 11월에 황제가 자문지(咨文紙)를 요구하자 자문지의 부족으로 일부를 표지로 대신 보충하였는데, 이때 자문지와 표지는 종이의 크기가 다르기는 하나 지품(紙品)이 동일한 종이라고 설명하였다(『명종실록』 1년 11월 10일). 『탁지준절(度支準折)』에 의하면 자문지의 크기는 길이 1자 9치, 너비 2자 7치이며, 표지는 길이 1자 3치, 너비 3자 5치로 상하의 길이는 자문지가 조금 길지만 좌우 폭은 표지가 월등히 넓다. 자문지와 표지의 길이와 너비는 외교 문서인 자문과 표전의 형식·내용과 관련되는 부분일 것이다.

생활·민속 관련 사항

표전지는 표문·전문의 작성 및 대명(對明) 조공에 사용되었던 최상품의 종이이다. 표전지를 사용한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호군방(護軍房)에 회좌(回坐)하거나 참알(參謁)할 때의 명함에 사용하였으며, 종이갑옷[紙甲]의 이면에도 사용되었다. 또한 폭발물인 주화(走火)·발화(發火)의 제조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표지는 상품·중품·하품으로 그 품질을 구분하였는데, 특히 진상품과 조공품에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1398년(태조 7)에 최초의 표지 용례가 보이며(『태조실록』 7년 9월 12일), 표지는 표전지와 통용되면서 1568년(선조 1)까지 사용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지와 품질은 동일하나 크기가 다른 종이로 자문지가 있다.

참고문헌

  • 『탁지준절(度支準折)』
  • 이선홍, 「조선시대 대중국(對中國) 외교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