푼(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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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상평통보를 세던 화폐 단위로, 동전 개수를 지칭하는 최소 단위.

개설

푼(分)은 동전의 개수를 이르는 최소 단위로 동전 1개를 지칭한다. 다른 명칭으로 ‘엽(葉)’, ‘문(文)’이 있다.

연원 및 변천

곡물이나 금속은 고대 중국에서 무게로 가치를 측정했다. 한(漢)나라 당시 수수[黍] 1,200립(粒)을 12수(銖)로 하고, 24수를 1양으로 환산하였다. 1푼은 1양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중량이다(『세종실록』 5년 9월 16일). 이후 동전 형태의 화폐가 발행되면서 동전의 가치를 표기하기 위해 1양과 그 아래 단위인 ‘전’과 ‘푼’을 사용하여 세분하였다. 영조대에 편찬된 『속대전(續大典)』에서 국가 공인 화폐 운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국폐조(國幣條)에는 상평통보의 무게와 개수를 ‘양’과 ‘전’을 기준으로 표기하고 있다. 1678년(숙종 4)에 제작한 상평통보 1문의 무게는 2전(錢) 5푼이고 1푼은 1양의 100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형태

고려시대부터 발행된 동전은 둥근 외형에 가운데 부분에 사각형의 구멍이 뚫린 형태를 공통적으로 유지하였다. 조선시대에 발행하여 널리 유통된 상평통보도 그 형태는 변하지 않고 유지되었다. 이에 관에서는 동전의 가치를 개수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가운데 위치한 구멍에 줄을 꿰어 일정 단위의 동전을 헤아렸다.

생활·민속 관련 사항

동전의 형태가 달랐기 때문에 무게도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았다. 동전의 가치를 표기하는 방식은 무게에 따른 표기 방법과 개수로 표기하는 방식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민간에 나타난 동전의 가치 표기 방식은 맥락에 따라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만기요람(萬機要覽)』
  • 『속대전(續大典)』국폐조(國幣條)
  • 『한서(漢書)』율력지(律曆志)
  • 원유한, 『한국화폐사-고대부터 대한제국시대까지』, 한국은행 발권국, 2006.
  • 박흥수, 「이조척도표준(李朝尺度標準)에 관한 고찰」, 『도(道)와 인간과학 -이동식화갑기념논문집-』, 삼일당,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