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白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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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의 관청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보편적인 종이.

개설

백지(白紙)는 각 관청의 업무용 종이로 사용되었던 저렴하고 보편적인 종이이다. 1594년(선조 27) 호조는 중국의 경우 황제에게 보고하는 문서인 주본지(奏本紙)의 두께가 매미 날개와 같고 길이가 5~6척에 지나지 않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계본지(啓本紙)는 장대하고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국왕에게 올리던 장계 등의 문서에는 장지(狀紙)를 사용하되, 각 관청의 업무에 필요한 공사지(公事紙)에는 백지를 사용할 것을 건의하였다(『선조실록』 27년 11월 15일).

관청의 업무용 이외에도 나라의 사정이 어렵고 백성의 공납이 무거운 경우에는 실록과 같은 중요한 자료에도 백지를 사용하였다. 또한 지방 관청에서 소송이 있을 경우, 그 판결에 대한 수수료인 질지[作紙]를 백지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지방 관청의 업무에 사용되는 문서인 관문(關文)·첩정(牒呈)·해유(解由) 등의 작성에 종이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들 종이는 수수료인 질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방 관청의 공사 업무에 필요한 종이로 백지가 사용되었다.

생활·민속 관련 사항

호조에서 작성한 『탁지준절』에 의하면, 실제 각 관청의 업무용 종이로 백지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기로소·창경궁·육상궁·도총부·경복궁·영희전·광명전·대보단·저경궁·호위청·경희궁·만수전·효장묘·의소묘·경복전·휘령전 등의 공사지, 승정원 도사령의 치부책(置簿冊), 사간원의 소차(疏箚)·일기초책(日記草冊)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참고문헌

  • 『탁지준절(度支準折)』
  • 손계영, 「고문서에 사용된 종이 연구」, 『고문서연구』25, 2004.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