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강선(京江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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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을 근거지로 상업 활동과 세곡 운송을 담당하던 선박.

개설

조선시대 한강을 중심으로 상업 활동을 하던 선박을 경강선(京江船)이라고 한다. 조선초기 경강선인은 고기를 잡거나 장사를 하는 어채(魚採)와 선상(船商) 등의 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으나 이후 세곡 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부를 축적했다. 18세기 후반 경강선은 주교사(舟橋司)에 소속된 주교선이 되면서 상업적 특권을 부여받았고, 이를 계기로 더욱 번성하였다.

연원 및 변천

경강선은 조선초기에도 세곡 운송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핵심적인 일은 아니었다. 경강선의 본래적 활동은 어디까지나 어채, 선상 등의 활동이며, 이는 경강선인들이 자율적으로 확보한 생업의 하나였다. 그렇다고 경강선인들이 세곡 운송의 용역을 전혀 외면한 것은 아니다. 조선 왕조는 건국 초기부터 조운제를 정비하기 시작하면서 조선(漕船)을 건조하여 각 조창에 배치하여 운영하였다. 하지만 조창과 조선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경강선을 통해 세곡을 운반하였다. 경강선인들은 조정의 강제적인 동원과 헐한 운임이 만족스럽지는 않았으나 세곡 운송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익을 확보해 갔다.

특히 1789년(정조 13) 조정이 주교사를 설치하고 주교절목(舟橋節目)을 반포하면서 경강선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주교절목에 따르면 주교에는 경강의 대선 80척 가운데 36척을 주축으로, 대선을 좌우로 보호하는 대소 선박 400~500척이 필요했는데, 그 대부분을 경강선으로 동원하였다. 대신 조정은 경강선인에게 충청·전라도의 세곡을 안정적, 독점적으로 운송하게 하여 그들이 보다 쉽게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경강선이 주교선에 편입됨으로써 세곡 운송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한편으로 지역적 가격차를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게 되는 등 이전과 다른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형태

경강선은 목재로 된 일반 선박으로 보통은 사람과 짐을 운반하거나 고기잡이에 이용된다. 조선전기 경강선은 본래 조선(漕船)보다 규모가 작아서 적재량이 250석 미만이었다. 그런데 조선후기에 이르면 적재량이 500~700석으로 늘어났다. 18세기 전반에는 200~1,000석까지 적재할 수 있는 경강선이 300여 척 정도 존재했다.

생활·민속 관련 사항

경강선인들은 세곡 운송 과정에서 부를 축적할 목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투식(偸食), 화수(和水), 고패(故敗) 등의 행위였다. 투식은 운송하는 곡식의 일부 또는 전량을 횡령하여 상납하지 않는 것이고, 화수는 일부러 물을 타서 세곡의 양을 불려 그 차액을 횡령하는 것이다. 고패는 세곡의 대부분을 미리 빼돌린 다음 약간의 곡식이 실린 선박을 수심이 얕은 곳에서 고의로 침몰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국가 재정의 감소와 직결되었으므로 조정의 재정 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강만길,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고려대학교출판부, 1973.
  • 최완기, 『조선후기 선운업사연구』, 일조각, 1989.
  • 강만길, 「이조조선사」, 『한국문화사대계』6, 1968.
  • 오성, 「조선후기 상인연구」, 일조각, 1989.
  • 이욱, 「18세기말 서울 상업계의 변화와 정부의 대책」, 『역사학보』142,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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