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호지(小好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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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보내던 종이의 한 종류.

내용

소호지(小好紙)는 1600년대 이후에 등장한 종이로, 세폐 물품 중의 하나이다. 1600년대 이후의 문헌에서 소호지와 대호지(大好紙)의 명칭을 볼 수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서는 1701년(숙종 27)부터 기록되기 시작하였다. 소호지의 ‘소(小)’ 자와 대호지의 ‘대(大)’ 자는 종이의 크기를 의미할 수도 있으나, 『탁지준절(度支準折)』에 의하면 그렇지만은 않다. 대호지의 경우 길이 2자 4치, 너비 1자 7치인 반면 소호지는 길이 2자 2치 2푼, 너비 1자 6치 5푼이다. 대호지와 소호지의 크기 비율이 10:9로 크게 차이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무게와 가격에서는 크게 차이를 보인다.

대호지의 무게가 3근(斤) 14냥(兩)인 반면, 소호지는 2근 4냥으로 대호지가 소호지 보다 1.7배 정도 무겁다. 가격의 경우 대호지가 2전(錢), 소호지는 1전 1푼 1리로 대호지가 두 배 가까이 비쌌다. 즉 소호지와 대호지는 크기는 비슷한 반면, 무게와 가격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소호지의 명칭에 포함된 ‘소’ 자가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의 밀도와 품질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호지와 대호지의 ‘호’ 자를 만족의 의미로 본다면 ‘소호(小好)’와 ‘대호(大好)’는 만족의 정도를 표현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용례

引見大臣備局諸宰 戶曹判書金鎭龜曰 大同之法 紙價大好紙一卷米一石 小好紙七斗 白綿紙五斗 一石不爲不足 而七斗五斗似太少 且年豐 米價賤 紙匠輩輒稱冤 每卷姑加一斗 後若値歉歲 則更減爲宜 而京外不可異同(『숙종실록』 27년 3월 20일).

참고문헌

  • 『탁지준절(度支準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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