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柏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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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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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백성 |
한글표제 | 백성 |
한자표제 | 柏城 |
동의어 | 가성(佳城), 백성(栢城) |
관련어 | 능묘(陵墓) |
분야 | 왕실/왕실의례/흉례 |
유형 | 물품·도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정해득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백성(柏城)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정조실록』 10년 6월 7일 |
능묘(陵墓)의 은유적 표현.
내용
능묘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시어(詩語)이다. 백거이(白居易)가 칙명(勅命)을 받들어 지어올린 「개성대행황제의 만가사 4수(開成大行皇帝輓歌詞四首)」에서 능을 백성으로 표현하였다. 옛날 살던 궁궐은 점점 뒤로 멀어져 가고 측백나무로 둘러싸인 아득한 곳으로 향한다는 의미로 땅에 묻힐 장소를 은유한 것이다.
대여가 산릉에 도착하여 현궁(玄宮)에 재궁을 내린 이후 영여(靈轝) 및 순(輴)의 등속은 백성 안의 서쪽 땅[庚地]에서 불살라 태워 없애고 인신(人臣)과 통용(通用)하는 것은 불사르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이 관례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과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도 실려 있다. 이 때 백성은 별도로 정해진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왕이 묻힌 능침(陵寢)에서 임의로 설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용례
敎曰 補編及五禮儀 大轝及輴之屬 於栢城內庚地焚之 其通人臣用者不焚 近始聞之 服色外 皆藏置度支云 旣乖禮制 且甚無謂 無論服色木物 幷依禮焚於庚地(『정조실록』 10년 6월 7일)
참고문헌
- 『고운문집(孤雲文集)』
- 『강한집(江漢集)』
- 『쌍계유고(雙溪遺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