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잠정합동조관(朝日暫定合同條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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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청일전쟁을 앞두고 경복궁을 점령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조선 정부와 맺은 조관(條款).

개설

1894년(고종 31) 7월 20일 외무대신김윤식(金允植)과 일본의 특명 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 사이에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대한 양해 조약이 체결되었다. 일본 정부는 동학농민군을 진압할 목적에서 청국이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자 자신들도 군대를 파견하였다. 그 뒤 일본 정부는 조선 정부의 내정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국 정부에 공동간섭론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는 일본 정부가 청국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한 시간 벌기의 계책에 불과하였다. 오토리공사는 조선 정부에 개혁을 요구하며 남산 노인정에서 외무독판조병직과 회담을 가졌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자, 이번에는 조청 간에 맺었던 통상조약을 폐기할 것을 최후 통첩하였다. 그 뒤 일본 정부는 조선 정부를 무력으로 압박하기 위하여 경복궁을 점령하였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친일정권을 수립하였다. 이때 일본에 의하여 대원군이 전권을 임시로 행사하였고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가 새로 조직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894년 일본군이 경복궁 점령 사건을 무마하고 청일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조선 정부를 장악하기 위하여 획책한 조약이다.

내용

조일잠정합동조관은 양국의 우호와 조선의 자주독립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일 간 정치적 긴장 상태를 면하기 위한 계책이었을 뿐이다.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멋대로 한국 내 주요 군사요충지를 점령하는 등 국가의 자주성을 훼손하였기 때문이다. 조관은 7개로 구성되었다.

조관의 제1조는 일본국 정부가 조선국 정부의 내정(內政)을 바로잡을 것을 절실히 바라는 입장에서 이 조관을 이루었다는 내용이다. 제2조는 내정을 바로잡을 조목 중에서 경성(京城)과 부산 사이, 경성과 인천 사이에 철도를 건설하는 문제는 조속히 시행하자는 내용이다. 제3조는 경성과 부산 사이, 경성과 인천 사이에 일본 정부에서 이미 설치한 군용 전화선은 지금의 형편을 참작하여 조항을 협의하여 정하고 그대로 둔다는 내용이다. 제4조는 앞으로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될수록 화목하게 하고 통상(通商) 업무를 장려할 것을 고려하여 조선 정부는 전라도 연해 지방에 1개의 무역항을 열도록 승인한다는 것이다. 제5조는 금년 7월 23일 궁궐 가까운 곳에서 두 나라 군사가 우연히 충돌한 일을 양측이 각각 추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언명한다는 것이다. 제6조는 일본 정부는 평소 조선국을 도와서 독립과 자주의 대업을 성취하게 할 것을 희망하므로 앞으로 조선국의 독립과 자주를 공고히 하는 문제는 일의 적의성에 상관되므로, 따로 두 나라 정부에서 파견하는 관리들이 모여서 협의하여 대안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제7조는 이상에 열거한 잠정 조항을 수결하고 도장을 찍어 정한 후에 적당한 시기를 참작하여 대궐을 호위하는 일본 군사를 일체 철수시킨다는 것이다(『고종실록』 31년 7월 20일).

변천

일본 정부는 조선 정부와 조일점정합동조관을 체결하고 주요 인물들을 포섭한 후 청국 함대를 기습 공격하여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국사편찬위원회, 『동문휘고-한국사료총서 24』, 1978.
  • 러시아대장성, 김병린 역, 『구한말의 사회와 경제: 열강과의 조약』, 유풍, 1983.
  • 송병기 편역. 『개방과 예속』,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0.
  • 왕현종, 『청일전쟁기 한중일 삼국의 상호전략』, 동북아역사재단, 2009.
  •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 임경석·김영수·이항준, 『한국근대외교사전』, 성균관대학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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