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離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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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부부간의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 갈라서는 행위.

개설

조선에서 법제적인 이혼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대명률』에서 이혼의 조건을 제시하였지만, 한번 혼인한 부부가 헤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여겼다. 양반은 한번 혼인하면 죽을 때까지 이혼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혼을 요청하는 사례도 많지 않았지만 이혼을 요청해도 이혼하는 법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남편이 부인과 정식으로 이혼하기를 원해도 그 절차와 논의가 복잡하여 이혼이 쉽지 않았다. 민간에서는 칠출(七出)이 일반적인 이혼 요건으로 활용되었으나 조강지처일 경우에는 삼불거(三不去)를 적용하여 사실상 이혼이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시대의 이이(離異)는 남편에게 주도권이 주어져 남편이 부인을 내치기 위한 방식이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조선시대의 이혼은 『대명률』에 준하여 처리되었다. 국가가 강제하는 이혼은 ① 동성혼, ② 근친혼, ③ 중혼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또한 남편이 부인의 구타나 간음 등의 사유를 제기했을 때 하는 수 없이 이혼을 허용하였다.

내용

조선초기의 이혼은 중혼자를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 중혼이란 한 명의 남편에게 동일 계층의 부인이 두 명 이상 있는 경우를 말한다. 중혼자의 경우 혼인한 순서에 따라 처첩의 순서가 정해졌다. 조선초 중혼으로 가족 안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이혼이 허락되었다.

조선시대의 이혼은 『대명률』에 준하여 처리되었다. 『대명률』에서는 남편이 부인의 구타나 간음 등의 사유를 제기했을 때 하는 수 없이 이혼을 허용하지만 나머지 경우에는 이혼을 억제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이러한 『대명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국법에 역적의 집안이나 정조를 잃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하는 법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이혼이 극도로 제한되었다(『숙종실록』 39년 4월 27일).

국가가 이혼을 제한한 것은 가정을 통치의 근간으로 여겨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학자들은 가족 내 혈통의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부일처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민간에서는 이혼의 조건으로 칠출과 삼불거가 더 많이 활용되었다. 여기서 칠출이라 함은 ①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②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③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 ④ 질투가 심한 것, ⑤ 나병·간질 등의 유전병을 가진 것, ⑥ 말이 많은 것, ⑦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다. 그중에서 ⑦은 누구에게나 사회 일반의 법적 범죄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나머지 여섯 가지 사유는 봉건적 가족 제도의 필연적 요구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칠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불거의 원칙이 있어 칠출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삼불거는 아내에게 칠거(七去)의 이유가 있더라도 그 아내를 버리지 못할 세 가지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곧 부모의 삼년상을 함께 치렀거나, 가난할 때에 장가들었거나, 아내가 돌아가 살 곳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조강지처와의 이혼을 제한하는 양면성을 보이는 것으로 이로 인해 이혼은 쉽지 않았다.

변천

조선전기에는 중혼을 금지하는 의미에서 일부 이이가 허용되었으나 조선후기로 가면서 법제적으로 이이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김두헌, 『한국 가족 제도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 장병인, 『조선 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7.
  • 마르티나 도이힐러 지음 ; 이훈상 옮김, 『한국 사회의 유교적 변환』, 아카넷, 2003.
  • 김건태, 「18세기 초혼과 재혼의 사회사: 단성호적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51, 2004.
  • 장병인, 「조선시대 이혼에 대한 규제와 그 실상」, 『민속학연구』6, 1999.
  • 정해은, 「조선 후기 이혼의 실상과 『대명률』의 적용」, 『역사와 현실』75,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