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시(京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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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서울인 한양에서 보는 과거 시험.

개설

경시(京試)는 지방에서 각 도별로 보는 향시(鄕試)에 대비되는 말이었다. 과거의 1차 시험인 초시에서 향시를 제외한 문과의 성균관시(成均館試)와 한성시(漢城試), 무과의 훈련원시(訓練院試), 생원진사시의 한성시, 잡과초시가 경시에 해당하였다. 문무과의 복시와 전시(殿試), 생원진사시와 잡과의 복시가 경시로 치러졌으며, 1차례의 시험으로 당락을 결정하였던 각종 별시도 서울에서 치러졌으므로 경시라고 할 수 있다.

내용

조선시대에 실시하였던 과거에서 문과와 무과는 3차례, 생원진사시와 잡과는 2차례에 걸친 시험에 합격해야 최종 합격자로 선발되었다. 1차 시험인 초시는 거주지에서 보기 때문에 서울과 지방에서 치렀다. 서울에서 보는 시험을 한성시라 하고 지방의 각 도별로 보는 시험을 향시라고 하였다. 초시 합격자는 서울에 올라와서 2차 시험인 복시에 응시하였다. 생원진사시와 잡과는 복시 합격이 최종 합격이지만 문무과는 3차 시험인 전시를 보아야 했다.

향시를 제외하고 서울에서 치르는 초시·복시·전시가 경시에 해당하였다. 경시로 치러지는 초시에는 문과의 성균관시와 한성시, 무과의 훈련원시, 생원진사시의 한성시, 잡과에서 황해도와 평안도의 한학향시(漢學鄕試)를 제외한 역과(譯科)·의과(醫科)·음양과(陰陽科)·율과(律科) 초시가 있었다.

복시는 문과와 무과, 생원진사시, 잡과 모두 경시로 치렀다. 문무과에만 있는 전시도 서울에서 시행하였다. 전시는 왕이 참석하여 당락과 관계없이 등수만 결정하는 시험으로 문과와 무과에만 있었다.

문무과와 생원진사시, 잡과의 식년시와 증광시에는 모두 초시로 향시가 있었지만, 정시(庭試)·별시(別試)·알성시(謁聖試)·춘당대시(春塘臺試)와 같은 각종 별시는 문무과에만 있었고 경시로만 운영하였다. 단 지방민을 위로하기 위하여 설행하는 외방별시(外方別試)의 경우는 지방에서 실시하였다. 북쪽 변방의 선비들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경시에 응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에서 볼 수 있는 외방별시를 운영하였다(『효종실록』 4년 윤7월 18일).

초시는 거주지에서 보아야 하는데 『경국대전』에 의하면 조사(朝士)로서 현직에 있는 사람은 향시에 응시하지 못하였다. 현직 관리들의 향시 응시를 금한 것이다. 수령이 향시에 응시할 경우 부정을 저지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령은 경시 응시를 정식(定式)으로 삼았다(『현종개수실록』 1년 9월 5일).

흉년의 경우에는 수령이 향시에 응시하기도 하였다. 1661년(현종 2) 심한 흉년에 수령이 경시에 응시하면 인부와 말의 양식을 조달하느라 여러 도(道)에 폐단을 끼치고 차비관(差備官)을 보충해 보낼 길이 없어 우선은 각 향시에 응시하도록 하였다(『현종실록』 2년 7월 22일).

변천

임진왜란 이후 경기도의 향시를 폐지하고 문과의 20명, 생원진사시의 각 60명을 경시에 합하여 뽑도록 하였다. 이후 경기도의 유생들이 경기 향시를 다시 설치해 주길 요구하였지만 반영되지는 않았다(『영조실록』 3년 2월 3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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