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법(新聞紙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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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부 시기인 1907년(순종 즉위) 친일 정책에 대한 언론의 견제 및 비판을 제압하기 위해 설치한 언론 통제법.

개설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 이후 통감부에서 격화되는 대한제국 내의 반일 여론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언론 통제책이다. 신문지법(新聞紙法)은 외국에서 발행하는 국문 신문과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발행하는 국한문 신문을 대상으로 치안 방해 및 풍속 괴란의 염려가 있는 것은 내부 대신이 그 발매와 반포를 금지하고 해당 신문을 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통감부는 1907년 고종의 양위와 군대 해산 이후 격렬해지는 의병 투쟁과 반일적인 여론을 조장한다고 여긴 신문 매체를 검열하기 위해 신문지법을 만들었다. 신문지법은 순종이 즉위하던 1907년 7월 24일에 반포되었다(『순종실록』 즉위년 7월 24일). 신문지법의 반포에도 국내외 한국인이 관여하던 신문의 논조가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과 통감부의 한국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난하자 1908년(순종 1) 4월 20일에 법률 제8호로 신문지법개정건(新聞紙法改正件)을 반포하였다(『순종실록』 1년 4월 20일).

내용

신문지법은 황실의 존엄 모독, 국헌 문란, 국제 교의의 저해, 범죄의 비호, 형사피고인과 범죄인의 구호 또는 상휼(賞恤), 공판 회부 이전 또는 비공개 재판 사건, 타인을 헐뜯기 위한 허위 사항, 안녕 질서 방해, 풍속 괴란에 해당하는 기사들을 압수하고 통제하는 내용이다. 동시에 신문지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발행지를 관할하는 경무사(警務使)나 관찰사를 경유하여 내부 대신에게 청원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의무화한 법이다. 그리고 신문의 발행 허가 청원서의 기재 사항에는 신문의 제호, 기사의 종류, 발행 시기, 발행소 및 인쇄소, 발행인·편집인·인쇄인의 성명·주소·연령을 기재하게 하였다. 신문지의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의 연령은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였다. 또한 발행인에게 보증금 300원을 납부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학술·기예(技藝) 또는 물가 보고에 관한 기사만 기재하는 신문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면제해 주었다.

그런데 신문지법에서 보증금 제도는 일본이 서구에서 들여온 것과 동일하였다. 보증금 제도는 신문 발행의 전제 조건이므로 출판의 자유에 대한 속박이며, 일정한 자본력을 보유하지 못한 신문의 존립을 사실상 부정하는 신문 경영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었다. 신문지법에서 규정한 내용은 신문지의 전파성을 감안하여 당국이 행정 처분 등을 통해 문제의 기사 혹은 게재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신문 기사가 실제로 반사회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아닌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며 기사의 종류나 표현 방법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다. 신문 기사에 대한 당국의 주관적 시각이 배제될 수 없는 구조였기에 언론과 출판 탄압이 목적이었음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신문지법에서 규정하는 금지 사항의 대부분이 일본의 신문법과 동일하였다. 따라서 통감부가 이 법을 통해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작업의 단계로 이용했다고 할 수 있다.

변천

신문지법이 대한제국 내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대해 인쇄 전에 원고의 검열을 가하여 과격한 문자를 삭제하고 게재시켰기 때문에 신문 기사는 대개 평범한 논조로 변했다. 이에 반하여 영국인 베델이 경영하던 『대한매일신보』, 샌프란시스코의 『신한민보(新韓民報)』, 하와이의 『신한국보(新韓國報)』, 블라디보스토크의 『대동공보(大東共報)』는 배일적인 논조를 이어 나갔다. 베델이 『대한매일신보』를 발행하여 일본의 한국 침략을 폭로 규탄하였으므로 일본 정부에서는 영국 정부에게 교섭하여 주한영국총영사관으로 하여금 영사재판을 열고 베델을 근신에 처하게 하거나 본국으로 추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베델은 조금도 자신의 의견을 바꾸지 않고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를 공격하였다. 통감부는 이에 대해 한국에 수입되거나 또는 발매 반포를 허가할 때에는 치안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1908년 4월 신문지법을 개정하여 단속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던 신문은 대부분 우편국을 통해 수입되었다. 이에 따라 경성우편국에서는 외국에서 신문을 부치면 경무국에 통지하여 검열을 실시한 뒤 그 회답을 기다렸다가 배달에 착수하였다. 만약 압수할 경우에는 경시청, 통감부 통신관리국, 철도관리국, 관세국, 각 도 경찰부에 통지하여 압수 절차를 취했다. 수입한 신문뿐만 아니라 지방 및 외국으로 보내는 것도 우편국에서 압수하여 검열을 거쳐 처리하였다.

압수된 신문들의 기사 내용을 보면 국권 회복을 빙자하여 일본의 보호에 반대하여 음으로 양으로 반기를 들 것을 고취하는 것, 일본의 보호를 가리켜 한국을 병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인의 반감을 야기하는 것, 근거 없이 떠도는 말을 전하여 인심을 혹란(惑亂)시키거나 또는 일을 과대 선전하고 국민을 분개시켜 관의 시설을 방해하여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것, 국권 회복에는 국민의 공동 일치를 요한다 하여 단체 조직을 장려하는 것, 블라디보스토크 지방을 한국인 국권 회복 단체의 근거지로 할 것을 고취시키는 것, 국권 회복에는 국민의 문명개화를 요한다 하여 신교육의 보급을 창도(唱導)하는 것, 암살자를 의사(義士)라 하면서 이런 사상의 고취에 힘쓰는 것, 폭도를 가리켜 국가에 충성된 자라 하여 이를 성원하는 것 등이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최기영, 『대한제국시기 신문연구』, 일조각, 1991.
  • 丁暻淑, 「舊韓末 言論硏究」, 『국사관논총』32, 1992.
  • 최기영, 「光武新聞紙法에 관한 연구」, 『역사학보』92, 1981.
  • 한영학, 「광무신문지법과 일본 신문지법의 비교」, 『한국언론학보』55(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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