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호역(結戶役)
sillokwiki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결호역 |
한글표제 | 결호역 |
한자표제 | 結戶役 |
하위어 | 결역(結役), 호역(戶役) |
관련어 | 잡역(雜役), 대동법(大同法) |
분야 | 경제/재정/잡세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고종 |
집필자 | 김덕진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결호역(結戶役)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영조실록』 9년 12월 20일 |
조선시대에 토지와 가호에 부과된 잡다한 역.
내용
조선시대에 전세는 토지에, 공물은 가호에, 요역은 사람에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중 공물과 요역은 대동법에 의해 대동미(大同米)로 대체되어 토지에 부과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아울러 대동법은 유치미(留置米)를 떼어 주어 지방관아로 하여금 대동미 외의 추가 부과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동법 하에서는 치(雉)·계(鷄)·시(柴)·탄(炭)이나 칙수(勅需)·능역(陵役)을 제외하고 어떤 명목의 현물 징수나 인력 징발도 금지되었다.
그러나 지방관청은 부족한 재원과 상급 기관의 요구 및 수령·향리들의 필요에 의하여 물건과 인력을 토지나 가호에 부과하였다. 이를 결역(結役)이나 호역(戶役)이라 하고 합쳐서 결호역(結戶役)이라고 하였다. 결호역이 많아지면서 전체적인 민역(民役)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고, 아울러 본색(本色) 분정으로 인한 폐해가 드러나 현물·인력을 곡물·동전으로 대신 거두어들였다.
용례
金尙星疏中所陳 不過量入而出 此乃人人之恒談 至於良役二疋減給一疋 以結戶役雜費一結三兩 一戶一兩代捧充數者 亦有窒礙之端 (『영조실록』 9년 12월 20일)
참고문헌
- 『목민심서(牧民心書)』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