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통(答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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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통문이나 서간에 대한 회답, 혹은 노비나 토지를 산 사람이 관청의 승인을 받기 위해 증인을 서고 집필한 사실에 대해 공술 형식으로 작성한 문서.

개설

일반적으로 답통(答通)은 통문(通文)에 대한 회신의 의미를 갖지만, 관청으로부터 매매 사실을 승인받고자 할 때에도 증인과 집필자로부터 받은 초사(招辭) 형식의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죄인에게서 받는 초사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던 용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408년(태종 8) 5월 19일에 사간원에서는 "어제 조호·김첨·허응·박돈지 등이 붕당을 이루어 자기편을 지지한 데 대한 죄상을 갖추어 아뢰었사온데 윤허를 입지 못하였으니 황송하고 두려움을 이기기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이 종사(宗社)에 관계되기 때문에 감히 침묵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천청(天聽)을 어지럽게 하오니 엎드려 성상(聖上)의 재가(裁可)를 바랍니다. 조호 등이 서로 붕당을 맺어 민씨(閔氏)의 집에 드나든 것이 일조일석(一朝一夕)이 아니어서, 나라 사람들이 모두 듣고 본 바입니다. 탄핵을 당하자 그 죄를 피하려고 꾀하여 정상을 숨기고 자수(自首)하지 않아서 여흥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霽)의 공함(公緘)과 답통이 서로 반대됩니다. 그러니 조호 등이 정상을 숨기고 자수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뒤에 반드시 도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상소하였는데(『태종실록』 8년 5월 19일), 여기서의 답통의 의미는 공함, 즉 글로 심문한 것에 대한 회답의 의미를 갖는다.

한편 1405년(태종 5) 4월 10일에 노비전계문자(奴婢傳繼文字), 즉 노비 상속 문서에 관한 법을 세웠다. 이 때 "무릇 노비문자(奴婢文字)의 전계(傳繼)는 전에 있던 예(例)에 의하여 증인과 필집자를, 족친 및 이웃 사람 중에서 벼슬이 있는 두세 사람 이상을 세워서 문계(文契)를 작성해 주고 이를 전해 받은 사람은 4년을 경과하지 말고 정장(呈狀)하게 하되 재주(財主) 및 증인과 필집(筆執)의 답통에 의하여 빙고(憑考)해 입안하고 성급(成給)하며, 재주가 문계를 작성해 놓고 죽은 자는 시병(侍病)한 친족 및 노비에게 빙고해 조사[取招]하여 입안성급(立案成給)하고 자식이 없이 문계를 작성해 놓지 않고 죽은 자의 노비는 ‘노비를 친족에게 전계하는 법’에 의하여 한정된 촌수에 한하여 분급한다."(『태종실록』 5년 4월 10일)는 의정부의 수판(受判)에 보이는 답통은 두 번째 정의의 의미, 즉 증인과 집필자로부터 받는 초사 형식의 공술 문서를 뜻한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조선전기에 초사 형식의 답통을 주고받은 사례들이 나오나 조선후기에는 찾기 힘들다. 또한 민간에서의 매매 문서에도 답통 대신 초사라는 용어를 쓰는 사례가 있고, 답통은 거의 모두 통문에 대한 회답이나 서신에 대한 회신의 뜻으로 쓰여 점차 실용 용어로서 사라지게 되었다.

의의

첫 번째 의미의 답통은 회신의 의미를 가지므로 그 이전에 통문이나 서간 등이 문서로 생산되었으며, 두 번째 의미의 답통 역시 매매 문서가 작성된 이후 이러한 매매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발행되면서 그에 대한 증거 문서로 작성된 것이다. 두 번째 의미로 답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범죄, 또는 죄인의 혐의 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초사라는 용어를 기피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려는 의도가 들어 있다.

참고문헌

  • 사회과학원 저, 『李朝實錄難解語辭典』, 한국문화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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