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전(闕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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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의 지방관들이 임시적인 역사에 단기간 주민을 징발할 때, 여기에 응하지 못한 주민들이 노역에 빠진 대가로 납부하는 비용.

내용

17세기 이후 대동법이 시행되고 잡역세가 확산됨으로써 노동력을 직접 징발하던 요역 종목의 상당수가 모군(募軍)과 같은 고용노동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각종 역사에서 단기간 민을 징발하는 요역노동이 그대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도 현물이나 화폐로 대납하는 방식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었다. 조선후기의 지방관들은 역사가 있을 때마다, 응역(應役)할 수 없는 민호에서 궐전(闕錢)을 거두어들이거나, 혹은 처음부터 민전(民錢)을 징수하는 일이 많았다. 탐학한 수령들은 역사를 빙자하여 집집마다 돈을 거두기도 하였다. 조선후기 중앙이나 지방의 관부에 의한 요역 징발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민전 혹은 궐전을 대납하는 관행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정기적인 수취 형태의 하나로서, 전체적으로 농민층의 잡역세 부담을 늘려 가고 있었다.

용례

諫院申前啓 不允 憲府持平李根申前啓 不允 李師尙亟正邦刑事 停啓 以有處絞之命也 又啓曰 善山府使趙正禮 性本嗜酒 處事顚妄 因道路橋梁修改之役 勒徵闕錢 殆至累千 盡歸私橐 請罷職 (중략) 答曰 黃燦事 依啓 趙正禮等事 風聞未必盡信[『영조실록』 1년 7월 11일 2번째기자]

참고문헌

  • 윤용출, 『조선후기의 요역제와 고용노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