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公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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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공공 기관이 소유권을 갖거나, 전세를 거두어들이는 전지.

개설

고려말 전제개혁 이후 조선초기의 각종 용례를 살펴보면, 수조권(收租權) 또는 수세권(收稅權)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국용전(國用田)·군자전(軍資田)·공해전(公廨田)·공수전(公須田) 등의 국가·공공 기관 수세지(收稅地)는 공전(公田)에 속하며, 과전(科田)·공신전(功臣田) 등과 같은 개인의 수조지(收租地)는 사전(私田)에 속하였다. 반면에 소유권을 기준으로 하면 둔전 등과 같은 국·공유지가 공전이고, 개인의 사유지 즉, 민전이 사전이었다.

내용

고려와 조선에서는 토지를 크게 공전과 사전으로 구분하였다(『태종실록』 3년 6월 5일). 그 가운데 고려시대의 공전은 흔히 세 가지 유형, 즉 1과공전(一科公田)은 내장전(內莊田)과 같은 왕실 소속 토지, 2과공전은 둔전(屯田) 등과 같은 국가·공공 기관의 소유지, 3과공전은 국가 수조지로서의 민전(民田)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렇지만 고려말 전제개혁 이후 조선 초의 각종 용례를 살펴보면, 수조권 또는 수세권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국용전·군자전·공해전·공수전 등의 국가·공공기관 수세지가 공전이었으며, 과전·공신전 등과 같은 개인의 수조지가 사전이었다. 반면에 소유권을 기준으로 하면 둔전 등과 같은 국·공유지가 공전이고, 개인의 사유지 즉, 민전이 사전이었다.

변천

고려말에서 조선초기를 거치면서 과전(科田)과 같은 개인 수조지로서의 사전은 점차 축소되었던 반면에 국가 수세지로서의 공전은 더 늘어나는 추세였다. 이는 전지와 농민에 대한 국가의 직접 지배력이 확대·강화되고 있었던 사실을 반영한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이성무, 『조선 초기 양반 연구』, 일조각, 1980.
  • 박례재, 「고려 현종조의 의창 조규에 엿보이는 공전의 삼과(三科) 구분에 대하여」, 『(공군사관학교)논문집』 13, 1981.
  • 旗田巍, 「李朝初期の公田」, 『朝鮮史硏究會論文集』 3, 1967.
  • 有井智德, 「李朝初期における公的土地所有としての公田」, 『朝鮮學報』 74,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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