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강화조약(朝日講和條約)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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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조일강화조약 |
한글표제 | 조일강화조약 |
한자표제 | 朝日講和條約 |
동의어 | 제물포조약(濟物浦條約) |
관련어 | 갑신정변(甲申政變),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 수호조규속약(修好條規續約), 임오군란(壬午軍亂), 일본공사관(日本公使館) |
분야 | 정치/외교/외교사안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후기 |
왕대 | 조선후기 |
집필자 | 한철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조일강화조약(朝日講和條約) |
1882년(고종 19) 7월 조선에서 발생한 임오군란(壬午軍亂)의 사후 처리를 위해 1882년 8월 30일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
개설
개항 후 일본 상인이 쌀을 대량으로 수입한데다 때마침 1882년 극심한 흉년으로 쌀값이 폭등하자 서울의 하층민들의 반일감정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식군대인 별기군(別技軍)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던 구식 군인들이 부패한 집권층과 일본인 교관을 살해하고 일본공사관(公使館)을 습격한 임오군란이 일어났다. 이에 일본은 군대를 파견해 군란의 책임을 물었고, 조선 정부는 이에 굴복해 사과사절단의 파견, 주모자 처벌, 배상금 지불, 공사관 경비를 위한 군대 주둔 등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인 제물포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은 뒷날 갑신정변에서 일본과 중국이 무력충돌을 벌이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군대를 파견하는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876년(고종 13) 강화도조약으로 개국한 조선 정부는 개국에 따라 해외 선진 문물을 신속히 받아들여 근대화해야 한다는 개화파와 해외 문물은 조선의 전통과 문화를 해치는 것이라 하여 양이(洋夷)문화로 비하하고 개화를 반대하는 수구파로 나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개항 이후 일본과 청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새롭게 창설된 것이 ‘별기군’이었다. 별기군은 양반 자제 중에 선발하여 초빙된 일본군 교관이 근대식 군사훈련을 하는 새로운 군대조직이었다. 별기군 군인들은 우대하고, 구식 군인들은 홀대하게 되자, 1882년 7월 불만을 품은 구식 군인들이 정부 고관을 살해하고 왕궐에 쳐들어가 흥선대원군을 섭정으로 삼으려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것이 임오군란이다.
이 사건으로 일본공사관이 불에 타고, 일본인 교관호리모토 레이조[堀本禮造] 등 다수가 피해를 당하였다. 그리고 청나라에서 조선 정부의 요청에 따라 위안스카이[袁世凱]를 비롯한 군사 3,000여 명을 파견해서 군란을 진압하고, 흥선대원군을 납치해 갔다. 이로 말미암아 개항 이후 조선에서 세력을 키워 나가던 일본은 정치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일련의 피해와 정치적 후퇴를 만회하기 위하여 일본은 조선과 강력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것이 제물포조약이다.
조약 체결을 위하여 일본은 전권공사로 하나부사 요시타다[花房義質]를 조선에 파견하고,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를 조선에 가까운 시모노세키[下關]에 파견하여 조약 체결을 뒤에서 지원하도록 하였다. 하나부사공사는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담판에 대한 훈령과 지시를 받아, 군사를 대동하고 제물포를 거쳐 한성에 들어와 7개조 항의 요구를 하였다. 이를 접수한 조선 정부는 이유원을 전권대신으로 하고, 공조 참판김홍집을 부관으로 임명하여 일본과 회담하도록 하였다. 일본은 제물포항에 정박한 자국 군함 히에이[比叡] 함상에서 일본군의 삼엄한 포위 하에 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 결과 조선은 일본 측의 일방적인 강력한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였고, 조선 측의 요구는 강화도조약 당시에 개방하기로 한 대구와 함흥의 개시(開市)를 삭제하고, 공사관 호위병 수를 수정하기로 하는 선에서 합의하여 조약이 체결되었다.
내용
제물포조약은 6개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대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지금으로부터 20일을 기하여 조선국은 흉도를 체포하고 수괴를 가려내 중벌로 다스릴 것, ②일본국 관리로 피해를 입은 자는 조선국이 융숭한 예로 장사를 지낼 것, ③조선국은 50,000원을 지불하여 일본국 관리 피해자의 유족 및 부상자에 지급할 것, ④흉도의 폭거로 인하여 일본국이 받은 손해 그리고 공사(公使)를 호위한 육·해군의 군비 중에서 500,000원을 조선이 부담하되 매년 100,000원씩 5년에 걸쳐 완납 청산할 것, ⑤일본공사관에 군인 약간 명을 두어 경비하게 하며, 병영의 설치·수선은 조선국이 책임을 지고 만약 조선국의 군대와 백성이 법률을 지킨 지 1년 후에 일본 공사가 경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철병을 해도 무방함, ⑥조선국은 일본에 대관(大官)을 특파하고 국서를 보내어 일본국에 사죄할 것 등이다. 여기에는 일본이 임오군란에서 입은 피해를 보상하게 하고 일본의 권위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잘 반영되어 있다.
이와 함께 조선 내에서 일본인의 상업 활동을 보장받기 위하여 별도로 ‘수호조규속약(修好條規續約)’이 체결되었다. 그 내용은 첫째, 부산·원산·인천 각 항에서 일본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범위인 간행이정(間行里程)을 금후 확장하여 사방 각 50리(약 20㎞)(조선 이법에 따름)로 정하고, 2년 후를 기하여 다시 각 100리(약 40㎞)로 할 것(항구의 크기를 확장·확정하여 그 안에서 일본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함), 둘째, 일본국공사·영사와 그 수행원 및 그 가족의 조선 내지 여행을 허용하며, 예조(禮曹)에서 여행지를 지정하여 증서를 급여하되, 지방관은 그것을 대조하고 호송한다(조선의 지방관에게 일본 외교관의 호송 임무까지 부담 지운 것 등이다.
변천
조약체결 결과, 조선 정부는 군란 주모자들을 처벌하고 배상금 550,000원 중 150,000원을 선지불하였으며, 박영효·김옥균·김만식 등을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하여 사죄의 뜻을 전함으로써 일본의 요구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또한 일본은 공사관 경비를 구실로 1개 대대 병력을 한성에 파견함으로써 임진왜란 이래 최초로 조선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정해식 편, 『구한말조약휘찬』,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1964.
- 최덕수 편,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 열린책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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