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휼(사목)(賑恤(事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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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를 당하거나 혹은 흉년에 굶주린 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의 조목을 규정한 것.

내용

진휼사목은 재해나 흉년을 당한 자들을 진휼하기 위하여 자세한 조목들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목표를 정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진휼사목은 구황사목(救荒事目), 혹은 진구사목(賑救事目)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현재 진휼사목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는 대표적인 것은 1415년(태종 15)의 구황사목(救荒事目)을 비롯하여, 1458년(세조 4)의 구황사목, 1541년(중종 36)의 진휼청절목(賑恤廳節目), 1656년(효종 7)의 영남진휼사목(嶺南賑恤事目), 1662년(현종 3)의 전남경상진휼어사재거사목(全南慶尙賑恤御史齎去事目)과 전해에 이루어진 진구사목(賑救事目) 중에 가록(加錄) 한 것, 1683년(숙종 9)의 제도구황사목(諸道救荒事目) 등을 들 수 있다.

진휼사목의 내용은 진휼할 대상, 진휼을 위하여 나누어 줄 곡물을 비롯한 물품 및 마련 방법, 진휼 대상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분량, 진휼에 관여하는 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처벌, 조세를 비롯한 직접적인 진휼이 아닌 방법을 이용하여 진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시행하는 것 등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이들 사목들을 통하여 진휼사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필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진휼할 대상 및 지역에 따라 달랐다.

용례

安瑋前爲忠州牧使時 以居官勤儉 莅事詳練 賑恤事目 盡心奉行 凡干賑救之事 靡不講究措置 趁時救濟 民不餓死事 壬寅閏五月初三日賞加(『중종실록』 39년 5월 17일)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양진석, 『17,18세기 환곡제도의 운영과 기능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