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가분(應加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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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고정된 액수를 가분하여 그 모조를 지방 아문의 경비로 사용한 환곡.

개설

가분(加分)은 이미 환곡을 분급한 뒤에라도 종자곡과 식량이 부족하면 관찰사가 조정에 보고한 후 실시하는 것이었다. 18세기 후반 들어 지역 간의 곡식이 고르게 분포하지 않아 항상적으로 가분이 시행되었다. 이때 연례적으로 가분하는 것을 응가분이라 하였다. 응가분은 각 아문의 비용 조달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보유한 환곡의 절반은 나누어 주고 절반은 창고에 보관한 반류곡(半留穀)에 대해서 시행되었다. 이러한 표면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응가분은 실제로는 새로운 환곡을 창설한 것과 마찬가지 운영 구조를 가졌다.

1810년대 후반 이후 각 지역의 가분제도가 응가분으로 변화하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환곡 총량의 감소로 인하여 1833년(순조 33) 이후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가분이 시행되고 1853년(철종 4)에는 중지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8세기 후반 들어서 가분이 일상화되면서 해마다 일정액을 가분하는 응가분이 나타나고 있었다. 균역법 실시 이후 어염선세가 균역청에 이관되자 경상도 포항창의 운영비용을 위하여 매년 2,000석의 가분을 요청하였다. 특히 정조 연간에는 강화, 경상도 우병영 등에 비용 조달을 목적으로 응가분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렇듯 각 아문에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매년 일정한 액수를 가분을 하는 것이 관례화되었고, 이것이 응가분의 전형을 이루게 되었다. 응가분은 각 아문의 비용 조달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며, 반류곡 중에서 시행되었다.

내용

응가분은 반류반분의 환곡 중에서 시행하므로 자연히 비축의 성격이 강한 환곡 중에서 시행되었다. 또한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비용 조달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용도 또한 다양하였다. 1797년(정조 21) 당시의 응가분은 210,000여 석으로 파악되었다. 호조·상진청·비변사 세 기관의 환곡이 응가분 액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황해도가 전체 액수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응가분은 환곡 원곡에서 매년 일정 액수를 추가로 분급하여, 그 모곡을 각기 재정에 충당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므로 비록 반분질(半分秩)의 원곡에 속해 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환곡을 창설한 것과 마찬가지 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는 새로운 명목의 환곡을 창설하고도 문서에는 반분질에서 응가분의 형식으로 기재한 것은 조선왕조 정부가 호조·상진청·비변사 세 기관의 곡식을 기본적으로 반류반분의 형식으로 운영하려 했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후기의 환곡 폐단 중의 하나가 환곡의 종류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인데, 이는 환곡이 재정에 보충되는 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각 명색의 환곡은 그 모곡의 용도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재정 수요가 발생하면 별도의 환곡을 창설하거나, 세 기관의 환곡 중에서 응가분의 형식으로 재원을 조달하였다.

변천

응가분은 구체적 액수를 표시하는 경우는 드물고 단지 응가분 외 몇 석이라고 가분을 요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응가분이 시행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19세기 자료에서 응가분의 액수가 파악되는 지역은 충청도에서 쌀로 환산하여 1,200석 혹은 여러 곡식 2,000여 석, 평안도 34,600석, 전라도 쌀로 환산하여 7,000석으로 나타났다. 또한 19세기 초반 경상도의 가분 액수는 연간 100,000석 정도로 파악되었으며, 그중 응가분이 88,000석 이상이었다.

1810년대 후반부터 각 지역에서는 가분의 액수가 고정되었다. 매년 일정한 액수를 가분한다는 것은 가분제도가 재정 보충을 위한 응가분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뜻하였다.

가분제는 1833년 이후 충청·황해도·수원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는 변화를 보였다. 그 후에 환곡 총액의 감소와 허곡화 현상 그리고 각종 폐단에 따라 1853년에 가분 중지의 조치를 초래하였다. 즉, 곡총의 점진적인 감소가 가분을 시행할 여분의 곡식조차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었다. 이로 인해 응가분도 중지되었을 것이다.

의의

각 아문에서 비용 조달을 목적으로 매년 일정한 액수를 가분한 응가분은 비록 반분질의 원곡으로 환곡을 가분하였지만, 실재로는 새로운 환곡을 창설한 것과 마찬가지 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반류반분의 환곡에서 응가분의 명목으로 추가로 환곡 분급이 이루어졌으므로 환곡의 분급률을 높이고 있었다. 이는 환곡에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 강화되는 것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19세기 들어서 환곡의 감축으로 인하여 가분제의 폐지와 함께 응가분도 사라졌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사정고(四政考)』
  • 문용식, 『조선후기 진정과 환곡운영』, 경인문화사, 2001.
  • 문용식, 「19세기 전반 환곡 진휼기능의 변화과정」, 『부산사학』 19, 1990.
  • 오일주, 「조선후기의 재정구조의 변동과 환곡의 부세화」, 『실학사상연구』 3, 1992.
  • 오일주, 「조선후기 국가재정과 환곡의 부세적 기능의 강화」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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