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관조약(馬關條約)

sillokwiki
Silman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7년 12월 9일 (토) 23:12 판 (XML 가져오기)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동: 둘러보기, 검색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항에서 청국과 강화를 체결한 조약.

개설

청국과 일본이 1895년 4월 17일 체결한 강화조약을 마관조약(馬關條約) 혹은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한다. 19세기 후반까지 시모노세키는 혼슈[本州]와 큐슈[九州]를 연결하는 나가토[長門] 해협의 항구로서 아카마가세키[赤馬關] 혹은 바칸[馬關]이라고 했다. 박영효가 1882년 수신사(修信使)로 일본에 다녀와 작성한 『사화기략(使和記略)』에도 “장문주(長門州)의 경계(境界) 적마관(赤馬關)에 도착”이라는 말이 나오듯이 조선인에게 시모노세키는 마관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마관조약의 명칭은 시모노세키의 옛 지명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며, 『고종실록』이나 고종대 기록에 자주 등장하였다. 마관은 1902년부터 시모노세키가 되었다.

마관조약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과 청국의 리홍장(李鴻章)이 양국의 대표로서 주관하였다. 조선에서 마관조약에 주목한 것은 강화조약문 제1관(款)에 조선이 청국의 속국이 아닌 독립국임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은 마관조약 이후 청국과 맺었던 의례적(儀禮的) 속방(屬邦) 관계를 청산하고 대등한 외교를 펼치게 되어 이 조약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1905년 을사늑약 시 마관조약이 허구였다며 일본 측에 그 저의를 추궁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일본 정부는 청일전쟁을 종결하면서 무쓰 무네미쓰[陸奧宗光]외무상이 기안한 강화조약안을 마련했다. 1895년 3월 19일 청의 전권단인 리홍장 일행이 도일하여 시모노세키 강화회담을 통해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군은 이미 3월 7일부터 타이완과 펑후제도(澎湖諸島)에 군사적 침략을 감행하여 협상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었다. 3월 30일 청의 요청에 의해 휴전이 성립되었으며 청·일 양국 간의 교섭이 진행되었지만 결국 군사력이 우세했던 일본의 요구가 대부분 인정되어, 4월 17일 청·일 강화조약이 조인되었다. 이에 따라 5월 8일 청의 즈푸[芝罘]에서 비준서가 교환되었고 청일전쟁은 종결되었다.

내용

마관조약에서 중요한 내용은 제1관으로 청나라는 조선이 완전무결한 자주독립국가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전에 청나라에 공납을 바치던 규정 등은 다 자주 독립에 해로운 것이므로, 앞으로 모두 폐지한다고 하여, 청국이 조선의 완전무결한 독립자주국임을 인정하면서 기존의 조공책봉 관계를 전면 철폐한 것이다. 고종도 청일전쟁 도중인 1894년(고종 31) 12월 12일 종묘에 자주독립할 것임을 고한 뒤, 홍범 14조를 발표해 청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독립국의 기틀을 다질 것을 표방하였다(『고종실록』 32년 5월 10일). 또한 마관조약이 진행 중이던 3월 25일에는 내각제를 비롯한 개혁안을 발표하여 명실공히 자주독립국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고종은 5월 10일의 조령에서도 마관조약을 통해 대조선국의 독립 기초를 다진다고 공표하고는 독립경축일(獨立慶祝日)을 정하여 관민과 경사스러움을 함께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조선 조정에서 마관조약을 호의적으로 보는 시각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일본이 조선을 청국으로부터 독립시킨다고 하는 것이 실지 독립이 아니라 고립시키는 것이라고 인식했다. 따라서 마관조약에서 말한 조선 독립이란 청나라와 따로 갈라놓은 뒤 조선을 주변 나라들로부터 단절시켜 일제가 하고 싶은 대로 자행하려는 계책이라고 정확하게 일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이들도 있었다.

변천

조약 내용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의 확립, 랴오둥반도[遼東半島], 타이완, 펑후제도 등에 대한 영토의 분할, 배상금의 획득, 열강과 동등하게 특권을 인정한 통상조약 체결 등이었다. 이에 따라 청은 조선의 독립을 인정했고, 일본은 조선에 대한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지배권을 확립할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랴오둥반도의 뤼순[旅順]과 다롄[大連]뿐만 아니라 타이완까지 확보했다. 일본의 전쟁 비용은 2억 47만 5,000엔이었지만 배상금은 2억 냥(일화 약 3억 엔)으로, 이후 일본의 금본위제의 기금과 군비확장의 재원이 되었다.

참고문헌

  • 『주한일본공사관일기(駐韓日本公使館日記)』
  • 『대일본외교문서(大日本外交文書)』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