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행정리약조(閒行程里約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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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고종 20) 조선 정부가 일본 정부와 체결한 개항장 인근의 거류지 관련 약정.

개설

1883년 7월 25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인천·원산·부산 세 항구에서의 일본인 거주 구역과 활동 범위에 관한 약정을 말한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876년 「강화도조약」과 같은 해 8월 24일에 조인된 「조일수호조규」 부록 제4관에 의하면 일본인들의 활동 지역은 개항장 100리(일본리 10리)로 한정하고, 이 구역 안에서 일본인의 자유 통행과 상업 행위를 인정하였다. 그 뒤 일본 세력의 한반도 진출이 강화되면서 일본인의 자유 활동을 위한 간행이정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었다.

내용

1882년 8월 30일에 조인된 「제물포조약」은 임오군란으로 빚어진 양국 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선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었다. 6개조의 본조약과 2개조의 수호조규속약(修好條規續約)으로 되어 있다. 수호조규속약은 부산·원산·인천 각 항의 간행이정(間行里程)을 금후 확장해 조선 이법에 따라 사방 각 50리로 하고, 2년 후를 기해 다시 각 100리로 할 것, 일본국 공사·영사 및 그 수행원·가족의 조선 내지 여행을 허용하며, 예조에서 여행 지방을 지정하고 증서를 급여하되 지방관은 그것을 대조하고 호송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1883년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이 체결되면서 대폭적으로 간행이정을 확장하고, 위법자에 대해서는 일본의 치외법권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일통상장정」의 속약에 근거해서 1883년 7월 전권외무독판민영목(閔泳穆)과 일본 공사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 사이에 서울에서 체결되었다. 이 조약으로 확정된 일본인의 거류지역은 다음과 같다.

① 인천 지역: 동쪽으로 안산·시흥·과천, 북동쪽으로 양천·김포, 북쪽으로 강화까지, ② 원산 지역: 서쪽으로 덕원·마식령, 남쪽으로 안변·고룡지원(古龍池院), 북쪽으로 문천까지, ③ 부산 지역: 동쪽으로 기장, 서쪽으로 김해, 남쪽으로 명호(鳴湖), 북쪽으로 양산까지인데, 이 범위 내 거류지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치외법권을 가졌다.

변천

이때 약정된 간행이정은 다시 다음 해인 1884년 체결된 「한국간행이정협정서부록」에 의하여 대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인들의 경제활동이 확대되어 우리나라 무역의 주도권을 점차 일본이 장악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
  •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구한말조약휘찬』 상,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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