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간도일청협약(關間島日淸協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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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9월 4일 청국이 대한제국과 인접한 국경을 일본과 협의하여 결정한 조약으로 간도가 청국 영토임을 명시한 조약.

개설

1908년 청나라 흠명외무부상서회판대신(欽命外務部尙書會辦大臣) 양돈언(梁敦彦)과 일본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이슈잉 히코요시[伊集院彦吉]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었다. 이 조약은 명칭에 나타나듯이 간도에 관한 조약으로 대한제국의 동북면 변경 영토인 간도의 소유권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청국에 양도한 것이었다(『순종실록』 2년 9월 4일).

제정 경위 및 목적

19세기 말 조선과 청국은 두만강 이북의 간도의 영유권을 놓고 외교적 갈등 관계에 돌입하였다. 간도는 동간도·서간도·북간도 등의 여러 명칭이 있으나, 대개 훈춘에서 서쪽, 백두산의 동쪽, 동경성 이남, 두만강 이북을 통틀어 일컬었다. 간도 내부는 훈춘현·왕청현·연길현·화룡현 등의 4개 현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심은 국자가(局子街)·용정촌·대립자로 두만강에 인접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간도 중심지는 두만강을 건너간 한인들에 의하여 개간되어 번창한 곳이었으므로 청국과 영토 마찰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청국은 건국 시기 북경으로 천도하면서 만주를 한인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봉금지대(封禁地帶)로 설정하였다. 특히 간도 지역은 간광지대(間曠地帶)로서 청국의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조선후기부터 국경을 넘는 범월인이 대량으로 나타났으며, 조선에 대기근이 발생하면 월경하여 정착하는 농경민까지 등장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19세기 말 러시아가 이리를 공격하고, 프랑스가 베트남을 침공하자 청국은 국경과 영토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졌고, 간도에 대한 지배도 공식화하려고 하였다. 이런 청국의 태도에 대하여 조선은 숙종대 건립한 백두산정계비를 근거로 간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일본은 통감부 설치 초기에는 한인들의 보호라는 명분과 만주 진출을 위한 술책을 위하여 간도가 한국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만주의 권익 쟁탈을 위한 광산과 철도 운영권의 소유 문제가 발생하자 청국에게 간도 영유권을 인정하고 그 대신 이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 이권을 공식적으로 차지하는 조약의 하나가 관간도일청조약이었다. 따라서 이 조약은 대한제국의 영토를 청국과 일본이 당사국의 의사는 무시한 채 양국의 이권만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체결한 조약이었다.

내용

조약의 전문에는 청국와 일본이 선린(善隣) 관계와 상호 우의에 비추어 도문강(圖們江)이 청국과 한국 양국의 국경으로 된 것을 서로 확인하고 아울러 타협의 정신으로, 일체 처리법을 의논하여 결정함으로써 청국과 한국의 변방 백성들에게 영원히 치안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조약을 맺는다고 하였다. 세부 조항은 모두 7개조이며 그 주요 사항은, 도문강을 청국과 한국의 국경으로 하고 강 원천지에 있는 정계비(定界碑)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石乙水)를 두 나라의 경계로 할 것이며, 청국은 간도를 외국인에게 개방함과 동시에 일본은 영사관을 설치하며, 청국은 간도에 한국인의 거주를 승인하되 한국인들은 청국 법령에 복종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일본은 한국인의 재판에 관여할 수 있으며, 길장철도(吉長鐵道)를 연길(延吉)에서 회령(會寧)까지 연결하고, 이 조약이 조인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고 통감부 파출소는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순종실록』 2년 9월 4일).

조약의 내용은 청국과 일본 양국의 이권과 정치적 이해만이 서술되었다. 한국 영토라고 주장되는 부분은 전혀 없으며, 간도 거주 한국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권한도 누락되었다. 따라서 이 조약은 대한제국의 영토 문제를 청국과 일본이 일방적으로 양국의 입장에서만 처리한 불평등조약이었다.

변천

조선과 청국간의 국경이 확정되고 간도가 청국령이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한국과 청국 사이의 국경분쟁이 해결됨과 동시에 간도의 영유권도 청국으로 결정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통감부문서(統監府文書)』
  • 『주한일본공사관일기(駐韓日本公使館日記)』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