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발(査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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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수세 항목들에 대해서 해당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조사하여 명부 혹은 장부 등에서 제외시킴.

내용

전결세 및 군역·환곡 등 다양한 세 항목 등에서 문제가 있을 때 해당 내역을 조사하여 잘못된 일이나 부정한 일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특히 곡물을 거두어들이는 과정에서 수령이나 이서들이 농간을 부린 것을 찾아내어 제거하는 것을 말하였다. 가령 곡물의 명색이 다르거나, 새로 거두어들인 신곡(新穀)과 이전에 거두어들여 창고에 저장되어 있던 구곡(舊穀)과 같이 곡물의 질이 다른 것을 서로 섞어서 주고받거나 혹은 거래(去來)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한 것 등을 조사하였다. 수령이나 이서들이 이와 같은 방식들을 이용하여 횡령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농간을 없애기 위하여 품질이 차이가 나는 곡물들이 서로 혼합되어 있는 것은 구분하여 처리하거나, 혹은 명목과 맞지 않는 것들을 조사하여 빼 버리는 것을 말하였다.

용례

敎曰 一念民事 罔敢或忽 齋日旣過 何可一刻遲滯 不思所以慰南民之方乎 羅州飢民塡壑一款 該倅捧招然後 可以照法處斷 判金吾今日政差出 先開坐後謝恩 繡衣初啓姑無論 封庫時狀啓 還朝後書啓 俱有證左 不可歸之一時傳聞 且聞繡衣筵奏, 雖査拔其數, 猶若是夥然云 該倅所爲 是可忍也 昨歲秋冬以後至于今 夙夜爲飢民勤勤之苦心 爲渠輩所毁劃 其爲痛惡 百倍於不法無良 各別嚴問 期於捧直招以聞 若或抵賴 嚴訊取招 斷不可已 以此意嚴飭 (『정조실록』 19년 5월 22일)

참고문헌

  • 『목민심서(牧民心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