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채청(徵債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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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도·황해도에서 관에 빚진 사람의 파산을 방지하고 채무를 회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청.

개설

조선왕조에는 부세나 환곡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의 친족이나 이웃에게서 대신 징수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으로 인하여 세금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파산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자, 17세기 후반 평안도에서는 징채청이라는 관청을 설치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부세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환곡을 제때에 갚지 못하고 도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와 가까운 일가붙이 혹은 그의 이웃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신 징수하는 족징(族徵)·인징(隣徵)이 시행되었다. 『속대전』 규정에는 채무 징수의 범위를 친부자 관계로 한정하고 있었지만, 18세기에 실제로는 동성(同姓) 8촌, 이성(異姓) 6촌의 범위로 운영되었다. 또 친족이 없을 때에는 그 마을에서 납부하도록 하였다. 인징·족징의 폐단으로 인하여 부채나 환곡 납부와 관련이 없는 백성들도 가산을 탕진하고 고향을 떠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17세기 후반 숙종대의 평안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징채청이라는 관청을 설치하였다.

내용

1694년(숙종 20) 평안도관찰사로 부임한 이유(李濡)는 인징·족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징채청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관에 빚을 진 사람과 그 이웃과 친척들에게 돈·곡물·은·베를 막론하고 능력에 따라 갖추어 바치게 하여 기금을 마련하였다. 징채청은 감영에서 별장(別將)을 선정하여, 계절·지역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곡물과 동전을 무판함으로써 이득을 남기거나, 기금으로 확보한 곡식을 환곡으로 운용하여 이자를 받아서 빚을 갚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징채청에서 활동하던 별장은 청나라 사행(使行) 비용과 관련이 있는 ‘연행무판별장(燕行貿販別將)’이라고도 불리었다. 평안도 감영에서 시행한 징채청은 그 효과가 입증되어 1725년(영조 1)에는 황해도에서도 시행하도록 하였다(『영조실록』 1년 3월 12일). 징채청의 운영이 활성화되면서 세금이 밀린 당사자에게만 징수하도록 하고 그의 친족들이나 이웃들에게는 강제로 징수하지 않도록 하여 인심을 수습하기도 하였다.

징채청은 인징·족징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백성들의 파산을 방지하고자 설치하였다. 징재청에서는 채무자와 그 친척들의 재산 상태를 감안하여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밀린 부세나 환곡을 감영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감영에서는 이를 기금으로 하여 상업 활동을 통한 이윤을 창출하고, 또한 환곡 운영으로 이자 수익을 얻었다. 이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빚을 갚아 나가는 방식을 취하여 인징·족징의 폐단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징채청의 기금 확보에서 알 수 있듯이 인징·족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일시에 밀린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서 백성의 파산을 방지한 것이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양진석, 「18·19세기 환곡에 관한 연구」, 『한국사론』 21, 1989.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