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방(原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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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들어진 원래의 방목.

개설

처음 작성한 원방목(原榜目)을 말하는 경우와 직부로 합격한 사람과 구별하여 해당 과거의 초시와 복시·전시의 절차를 거쳐 합격한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있었다. 직부가 아니고 초시와 복시에 입격하여 전시에 응시하게 된 사람을 말하기도 하였다.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것이 드러나 합격을 취소할 경우에 원방에서 삭제한다고 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시험이 끝나면 시관들이 응시자의 답안지를 채점하여 합격자를 정하였다. 시관이 정한 합격자 명단, 즉 방목을 서리(書吏)에게 쓰게 한 다음, 시관이 다시 그 내용을 살펴 교정을 하였다. 교정된 방목을 왕에게 보고하였다. 왕의 재가를 받아 최종 합격자가 정해지면 출방과 방방을 위하여 방목이 작성되었다.

내용

처음 만들어진 원래의 방목을 원방이라 하였다. 초시·복시·전시와 같이 법제적으로 규정된 시험의 절차를 거쳐 합격한 사람을 원방인(原榜人)이라 하고, 직부전시 또는 직부회시로 합격한 사람은 직부인(直赴人)이라 하였다. 직부인은 원방의 끝에 부치거나 또는 이름 위에 ‘직’이라 표시를 하여 직부로 합격하였음을 나타내었다.

원방과 직부는 운영에 차이를 두었다. 1786년(정조 10) 별시문과전시에서 원방인과 직부인은 시험 과목을 달리 하였다. 원방에 든 사람에게는 표(表)를 시험 치르게 하고, 직부하는 사람에게는 부(賦)를 치르게 하였다(『정조실록』 10년 2월 27일). 무과에서도 원방 응시자와 직부 응시자는 기예 시험에서 규정을 달리 적용하였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1865년(고종 2) 식년무과전시에서 원방 응시자와 직부전시 응시자의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을 달리 하여 뽑았다.

원방과 직부의 구별은 파방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었다. 1775년(영조 51) 을미년에 있었던 문과정시의 원방은 파방을 하고 은사(恩賜)한 직부는 파방하지 않았다. 원방을 파하더라도 과거의 명칭은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직부 합격자들은 그대로 둔 것이었다(『정조실록』 1년 7월 25일).

방목에는 단순히 합격자의 이름만이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합격자 본인과 가족, 시험에 관한 정보도 수록되었다. 방목은 구성상 권수(卷首)·원방(原榜)·권말(卷末) 부록으로 이루어졌다. 합격자와 가족에 관한 정보를 다룬 부분을 원방이라고 하여 또 다른 의미로 원방이 쓰였다.

변천

『은대조례(銀臺條例)』에 의하면 원방은 직부인이 아니고 해당 과거의 1·2차 시험인 초시와 복시에 입격하여 최종 시험인 전시에 응시하게 된 사람을 말하였다. 원방인(原榜人)이라고도 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직부 합격자가 많아 원방 작성 이후에 방목이 다시 만들어졌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은대조례(銀臺條例)』
  • 최진옥, 『조선시대 생원 진사 연구』, 집문당,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