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목(書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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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 관서에서 상급 관서로 보고 문서를 올릴 때 원문서의 내용을 별도로 요약하여 첨부한 문서.

개설

일반적으로 서목(書目)이라는 용어는 서책의 목록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런데 조선시대 문서 가운데에는 서목으로 지칭되는 별도의 문서가 있었다. 하급 관서에서 상급 관서로 올리는 보고 문서에 서목이라는 별도의 요약 문서를 함께 올리면 상급 관서에서는 서목의 여백에 처분 내용을 적어서 다시 하급 관서로 내려보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조선에서 서목을 사용하게 된 기원이나 배경은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았다. 다만, 분량이 긴 보고 문서의 경우 해당 문서 외에 핵심 사항만을 별도로 정리한 요약지가 첨부된다면 분명히 결재 과정에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또 장문의 원문서는 상급 관서에 그대로 보관하고 요약 보고서에 해당하는 서목에 상급 관서의 처분을 적어서 다시 돌려줌으로써 문서를 주고받은 기관끼리 상호 근거를 남길 수 있었다.

내용

조선시대의 관문서는 상하 위계에 따라 사용하는 문서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다. 예컨대, 하급 관서에서 상급 관서로 문서를 올릴 때는 첩정(牒呈)이라는 문서식을 준수하였고, 상급 관서에서 하급 관서로 문서를 내릴 때는 관(關)이나 첩(帖) 등의 문서식에 따라 작성하였다.

지방에서는 품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령이 품계가 높은 수령이나 관찰사에게 보장(報狀)을 올릴 때 서목을 함께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전율통보』나 『백헌총요』 등의 법률서에 서목식(書目式)이 소개되어 있고, 조선후기에 사용된 서목 실물이 현재에도 확인되고 있다. 대체적인 형태는 몇 행 되지 않는 짧은 본문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문서의 여백에 상관의 처분인 제사(題辭)가 적혀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보고 문서로서의 서목의 용례가 보이는 제일 빠른 기사는 1511년(중종 6)에 지방 고을에서 옻을 징수한 사실을 서목의 기록으로 확인한다는 내용의 기사이다(『중종실록』 6년 2월 26일). 또한 1530년(중종 25) 양근군수박원겸(朴元謙)이 감사에게 보고한 서목에 감사가 처분을 적어 보낸 사실이 수록된 기사도 보인다(『중종실록』 25년 5월 4일).

변천

서목이 처음 사용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선중·후기를 지나면서 별다른 제도상의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운용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전율통보(典律通補)』
  • 『백헌총요(百憲摠要)』
  • 최승희, 『(증보판)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