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언(詳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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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형사사건을 상세히 조사하여 처리한다는 의미.

개설

상언(詳讞)은 형사재판이나 소송 사건을 자세히 살펴서 처리함을 의미한다.

내용

죄수를 상세히 심문하여 재판을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의미이며, 법률·소송·노비 관련 사안 처리와 함께 『경국대전』에 형조의 소관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관계를 자세히 살핀다’는 일반적인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형조 판서나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등 형사 관련 부서의 책임자를 지칭하기도 한다. 죄인의 신분이 중요하거나 죄가 무거운 경우에는 의정부에서 죄인의 형벌을 토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상언이라 하였다. 상언은 중요한 형사처분 과정이었으므로, 상언하는 자 역시도 학문에 정통하고 정사에 통달하여야 했다. 이에 합당하지 않은 자는 대간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성종실록』 19년 10월 7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택당선생문집(澤堂先生文集)』
  • 『택당집(澤堂集)』
  • 『남계선생문집(藍溪先生文集)』
  • 『남계집(藍溪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