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가모립(給價募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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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삯을 지불해 고용하는 조건으로 인부를 모집하는 일.

내용

대동법이 시행된 이후 요역의 일부는 전결세화(田結稅化)된 대동세에 흡수되었다. 주로 공납·진상과 관련된 요역 종목이 여기 해당되었다. 또 공납·진상 등과 무관하면서도 대동세에 흡수된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대신 등의 장례가 있을 때, 장사지내는 일과 분묘 조성의 일에 사역하였던 예장조묘군(禮葬造墓軍)의 역은 경기의 농민들이 부담하던 요역 중 하나였다. 대동미 수입으로 조묘군을 급가모립(給價募立)하는 모립제(募立制)가 적용되었다. 예장조묘역은 특정 지역에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토목공사의 요역이었지만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는 고역이었는데, 대동법 시행을 계기로 요역노동이 종식된 것이었다.

17세기 이후 징수된 군현의 잡역세(雜役稅)는 관수(官需)의 각종 잡물을 마련하고, 각종 역사에 필요한 노동력을 조달하는 데에 쓰였다. 지역에 따라서 역가조(役價租)·고마조(雇馬租)·고가미(雇價米) 등으로 불리며, 정기·부정기의 노동력 징발에 대신하여 잡역세를 거두었다. 또 환곡세나 식리전(殖利錢)의 이자 수입으로 관내의 축성역(築城役)이나 관청 건물의 수리에 필요한 노동력을 고용하는 일이 많았다. 역시 품삯을 후불하는 조건으로 모군을 모집하고 고용하는 급가모립의 모립제 방식으로 노동력을 구매하는 일이 많았다.

용례

兵曹啓曰 昌德昌慶兩宮修理功役 曾有戶禮工三司同議磨鍊以啓之敎矣 從前有時急修理之役 則戶兵曹各出米布 輸送于修理都監 隨其役軍多少 給價募立 今者亦當依此擧行 役軍多少 固難預定 (중략) 而或以爲 軍需之木 不可傾儲 使各衙門 隨力添助爲當 或以爲 各衙門所儲不敷 分定役軍於諸道 使之待解氷赴役爲當 而如有時急修改之處 則姑先募軍立役 亦似無妨 請令廟堂稟處 答曰 非但軍儲不宜罄盡 此時人心不淑 不可使京中募軍 出入禁中 專用諸道僧軍可矣 且未解凍前 不可始役 何用募軍乎 似不必議于廟堂矣 (『효종실록』 3년 1월 2일)

참고문헌

  • 윤용출, 『조선후기의 요역제와 고용노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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