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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man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7년 12월 5일 (화) 17: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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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기경(起耕)한 전지(田地).

내용

모든 전지(田地)는 원칙적으로 20년마다 다시 양전(量田)하고, 이에 따라 양안(量案)을 수정하여 해당 전지가 위치한 본읍(本邑)과 본도(本道), 그리고 호조(戶曹)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이때 등재된 전지를 원전(原田)이라 하고, 그 뒤에 새로 등재되는 전지를 가경전이라 불렀다. 가경전이 계속해서 경작되는 경우에는 정전(正田)의 예에 따라 등급을 정했다.

용례

議政府據戶曹呈啓 (중략)其元籍所載水田旱田 後雖互相反耕 改量之前 勿許更審 皆從元籍收租 加耕之田 亦使守令每歲親審 續錄田籍 無故二年全陳者 許入陳告折給 如有陳損川反 審驗不實 加耕之田 不時續錄 則當該守令糾之以法 (중략) 從之 (<세종 18년(1436) 10월 5일>)

참고문헌

  • 『太宗實錄』
  • 『世宗實錄』
  • 『中宗實錄』
  • 『續大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