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영문(集英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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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궁의 시민당 동북쪽에 있었던 합문.

개설

집영문(集英門)은 창경궁 내에 있었던 동궁(東宮)의 편당(便堂)인 시민당(時敏堂)의 합문(閤門)이다. 건립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임진왜란 이후 동궐(東闕)이 수리되던 때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왕세자가 시민당에서 행례할 때 내외의 기준이 되었던 문으로 장헌세자(莊獻世子)의 대리청정(代理聽政) 시에 주로 이용되었다. 1780년(정조 10)에 시민당이 화재로 전소되면서 집영문은 더 이상 동궁 편당의 합문으로 기능하지 못하였다.

위치 및 용도

창경궁 내에 있었던 시민당의 동북쪽에 설치된 문으로, 시민당이 왕세자의 편당으로 사용될 때 합문의 기능을 하였다.

변천 및 현황

집영문의 건립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임진왜란 이후 동궐을 수리할 때 시민당도 함께 건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민당은 이미 조선초기부터 기록이 등장하지만, 창경궁의 조영이 성종대인 점을 고려하면 집영문이 같은 시기에 설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문의 이름은 시대 상황이나 의례에 따라 액호(額號)가 달리 정해지기도 하므로 그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집영문은 『조선왕조실록』효종대의 기록에 처음 등장한다. 당시 왕세자였던 현종의 관례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 중에 집영문 밖에 장막을 치고 빈(賓)·찬(贊)과 회례(會禮)하는 것을 결정했는데, 이는 집영문이 단순히 통과하는 문이 아니라 의례 시에 내외의 기준이 되는 합문의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첫 번째 기록이다(『효종실록』 2년 7월 30일).

시민당을 왕세자 시절에 편당으로 사용한 인물은 효종·현종·숙종·경종·영조·효장세자(孝章世子)·장헌세자(莊獻世子) 등이다. 집영문은 시민당이 존치되던 기간 동안 합문으로서 이용되었다. 효장세자가 세자 시절에 죽음을 맞이하자 시민당은 대렴(大殮)이 끝나고 발인할 때까지 시신을 안치하는 빈궁(殯宮)으로서의 기능을 하였고, 집영문은 대신들이 망곡(望哭)하는 위치의 기준이 되었다(『영조실록』 5년 1월 26일). 시민당에서 가장 극적인 정치 생활을 한 인물은 장헌세자이다. 장헌세자는 시민당에서 대리청정하면서 항상 집영문 밖에서 영조를 지영(祗迎)하고 지송(祗送)했다. 그러나 폐서인된 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효장세자처럼 시민당에서 발인하지 못했다.

1780년(정조 10)에 시민당이 화재로 전소되면서 집영문은 더 이상 동궁 편당의 합문으로 기능하지 못하였다. 시민당 재건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현실화되지 못하면서 집영문은 시민당 빈터에 드나드는 문으로만 사용되었다.

관련사건 및 일화

집영문은 왕세자의 전각인 시민당의 동쪽에 위치한 합문이다. 1762년(영조 38)에 시민당을 편당으로 이용한 인물은 장헌세자였다. 당시에 영조는 나경언(羅景彦)의 고변으로 세자를 폐하기로 결심하였으나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유언비어가 궁궐에서부터 일어나자 놀라서 동행하여 정성왕후(貞聖王后)의 혼전인 휘령전(徽寧殿)에서 예를 행하도록 하였다. 세자가 병을 핑계 삼아 가지 않으려고 하자, 도승지(都承旨) 조영진(趙榮進)을 보내어 세자에게 행례하기를 재촉하였다. 영조가 이어서 휘령전으로 갈 때 세자가 집영문 밖에서 지영하고 어가를 따라 휘령전으로 나아갔는데, 이때 세자를 목궤(木櫃)에 가두어 죽음에 이르도록 하였다(『영조실록』 38년 윤5월 13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일성록(日省錄)』
  • 『궁궐지(宮闕志)』
  • 『내각일력(內閣日曆)』
  • 『홍재전서(弘齋全書)』「동궐도(東闕圖)」「동궐도형(東闕圖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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