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례(大射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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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신하들과 함께 시행하는 활쏘기 의례.

개설

대사례(大射禮)는 왕과 신하가 함께 활쏘기를 함으로써 군신(君臣) 간의 의리를 밝히고 화합을 도모하는 의식이다. 성균관(成均館)에서 시행하여 왕 행차 시 문묘(文廟) 참배 및 문·무과 시험 등의 부대 행사를 시행하는 특징이 있다.

대사례[대사의(大射儀)]는 영조대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단계에 이르러 국가 전례서에 수록되었다.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군례(軍禮)의 하나로 사우사단의(射于射壇儀)가 실려 있는데, 영조대에 이 의례를 바탕으로 의주(儀註)를 제정하여 대사례를 실시했고, 이를 『국조속오례의』에 수록하였다.

연원 및 변천

『세종실록』 「오례」나 『국조오례의』에는 대사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대사례에 관한 논의는 조선초기부터 있었다. 1417년(태종 17)에는 맹사성(孟思誠)이 대사례에 관한 글과 그림을 태종에게 올렸으며(『태종실록』 17년 1월 27일), 1456년(세조 2)에는 양성지(梁誠之)가 ‘편의이십사사(便宜二十四事)’의 하나로 대사례 실시를 건의하였다(『세조실록』 2년 3월 28일).

『조선왕조실록』 기록상 대사례가 처음 실시된 것은 성종대이다. 1477년(성종 8) 예조(禮曹)에서는 대사례 때 연주할 악장(樂章)을 예문관(藝文館)에서 제진(製進)하게 할 것을 건의하였다(『성종실록』 8년 7월 23일). 같은 해 8월 성종이 성균관에 나가 석전(釋奠)과 대사례를 실시했으며, 이때 대사례의 의주를 새로 제정하였다(『성종실록』 8년 8월 3일). 연산군대에는 1502년(연산군 8) 3월과 1505년(연산군 11) 9월 2번에 걸쳐 대사례를 실시했는데, 1502년에는 성균관에서 거행하였고, 1505년에는 경복궁 경회루(慶會樓)에서 시행하였다.(『연산군일기』 8년 3월 1일)(『연산군일기』 11년 9월 13일). 중종대에도 1534년(중종 29) 8월에 중종이 성균관에 나가 대사례를 실시하였다(『중종실록』 29년 8월 16일).

이후 대사례가 재개된 것은 영조대에 이르러서이다. 1743년(영조 19) 3월 영조는 예조 판서(判書)정석오(鄭錫五), 예조 참판(參判)오광운(吳光運) 등과 함께 대사례의 의문(儀文)을 강정(講定)하였다(『영조실록』 19년 3월 28일). 그리고 같은 해 윤4월에 성균관에 나가 대사례를 거행하였다. 이때 시행한 의절(儀節)은 『국조오례의』와 『대명회전(大明會典)』 등을 참고하여 정했는데, 모두 영조의 재가를 받았다(『영조실록』 19년 윤4월 7일). 이때 시행된 대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사례의궤(大射禮儀軌)』로 정리하였다. 이후 영조는 1764년(영조 40) 경희궁 건명문(建明門)에 나가 충량과(忠良科)에 친림(親臨)하고 이어 대사례를 시행하였다(『영조실록』 40년 2월 8일).

절차 및 내용

『국조속오례의』에 수록된 대사의의 절차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행사 1일 전 전설사(典設司)에서 장전(帳殿)·악차(幄次)를 사단(射壇)에 설치하고, 액정서(掖庭署)에서는 어좌(御座)·어사위(御射位)를 설치하며, 장악원(掌樂院)에서는 악기를 배치한다. 훈련원(訓鍊院)에서는 과녁과 화살 그릇, 시사자(侍射者)의 사위(射位) 등을 설치한다.

행사 당일 시사자가 활과 화살을 가지고 서문(西門) 밖에서 기다린다. 사단에서는 상물(賞物)과 벌준(罰尊)을 배설한다. 전의(典儀)는 집사관(執事官)과 종친·문무백관의 자리를 설치한다.

왕이 단소(壇所)에 도착하여 악차로 들어간다. 종친과 문무백관은 상복(常服) 차림으로 동·서문 밖으로 나가고, 전악(典樂)이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들어가서 자리로 나아간다. 좌통례(左通禮)가 준비 완료를 알리면 왕이 나와서 사단의 어좌에 오른다. 2품 이상 관원들이 인의(引儀)의 인도를 받아 들어와서 배위(拜位)에 나아가 사배(四拜)를 한다.

좌통례가 왕에게 활 쏠 준비가 끝났음을 알리면 상호군(上護軍) 2인이 왕의 활과 화살을 받들고 선다. 왕이 사위(射位)로 내려와 4대의 화살을 차례로 쏜다. 왕이 활쏘기를 끝내면 상호군이 앞으로 나가서 활을 받아 제자리로 돌아오고, 왕도 자리로 올라간다.

시사자가 짝을 지어 차례로 사석(射席)에 올라가 북향(北向)하여 부복(俯伏)한 후 일어나서 활을 쏜다. 활쏘기를 모두 마치면 병조(兵曹) 판서가 화살을 과녁에 맞힌 자의 성명과 맞힌 수를 기록하여 왕에게 아뢰고, 맞힌 자는 상을 주고 맞히지 못한 자는 벌을 주기를 청한다.

정랑(正郞)이 화살을 맞힌 자는 동쪽 계단 아래에 서게 하고, 맞히지 못한 자는 서쪽 계단 아래에 서게 한다. 찬의(贊儀)의 인도에 따라 시사자가 사배한다. 군기시(軍器寺) 관원은 동쪽 계단으로 가서 화살을 맞힌 이들에게 상물을 준다. 사옹원(司饔院) 관원이 벌준으로 가서 잔에 술을 담은 다음 술잔을 잔대인 풍(豐)에 놓는다. 화살을 맞히지 못한 자는 잔대로 와서 술잔을 받아 서서 마시고, 다 마시면 술잔을 잔대 아래에 놓고 자리로 돌아온다. 사옹원 관원이 빈 잔에 술을 담아 두면 그다음 차례가 와서 술을 마신다. 모두 마치면 종친·문무백관 및 시사자는 인의의 인도에 따라 자리로 돌아가고, 찬의의 인도에 따라 사배를 한다.

좌통례가 의식이 끝났음을 알리면 왕은 단(壇)에서 내려와 악차로 돌아가며, 종친과 문무백관은 인의의 인도를 받아 나온다.

참고문헌

  •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대사례의궤(大射禮儀軌)』
  • 『춘관통고(春官通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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